조문
본조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일정한 인적·직무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제1항은 다섯 개의 법정 제척사유를, 제2항은 분쟁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제3항은 위원 스스로의 회피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위원이 조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제척사유는 ①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전 배우자 포함)가 분쟁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또는 과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③ 위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관한 자문·고문 지위에 있는 경우, ④ 위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이 증언·감정을 한 경우, ⑤ 위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바 있는 경우의 다섯 가지로 한정 열거되며, 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결정 없이 법률상 당연히 조정 직무에서 배제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기피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협의회의 결정으로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로서, 그 사유는 일반조항의 형태로 규정되어 구체적 사정에 따른 개별 판단을 요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회피는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함을 인식한 때 자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본조의 문언상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 형식을 취하나, 직무공정성 확보의 취지에 비추어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실상 회피의무가 도출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5조@]. 본조의 위반은 조정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쳐 조정조서의 효력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을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협의회의 구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조정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