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5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모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1항이 부여한 과징금 부과·징수 권한의 절차적 사항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5조@]. 제1항은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식적 요건으로 ① 서면주의, ② 위반행위 종별의 명시, ③ 과징금 금액의 명시를 요구함으로써 처분상대방이 부과 근거와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및 불복절차 보장의 전제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5조@]. 제2항은 납부기한을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로 정하여 납부의무자의 임의이행 기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납부지체에 따른 가산금·강제징수 절차의 기산점을 형성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5조@]. 여기서 "통지가 있은 날"이란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행정처분의 일반 법리상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수납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므로, 납부의무자는 해당 통지에 표시된 수납기관을 통해서만 적법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5조@]. 2023년 12월 12일 개정으로 제2항의 문언이 정비되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5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 본 조의 위임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