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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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의 대외적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매매인이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매매를 인수하는 영업의 본질(상법 제101조)을 대외관계에서 구현하는 핵심 규범이다 [법령:상법/제101조@]. 즉, 위탁매매계약의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되지만, 매매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위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위탁매매인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받게 된다 [법령:상법/제102조@]. 이는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민법 제114조)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며, 간접대리의 전형적 형태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14조@].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매대금청구권·목적물인도청구권·하자담보책임 등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1차적으로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됨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102조@].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위탁매매인에게 있고, 상대방 역시 위탁매매인에 대해서만 항변·상계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02조@]. 위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그 효과를 이전받아야 한다 [법령:상법/제103조@].

다만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 대외관계와 대내관계의 귀속이 분리되는 이중구조가 형성된다 [법령:상법/제103조@]. 본조의 규율은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거래의 명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탁자의 익명성 보장 및 신속한 거래 처리라는 위탁매매제도의 기능을 뒷받침한다 [법령:상법/제101조@]. 또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본조에 따른 대외적 권리취득의 결과를 위탁자에게 이전할 내부적 의무를 진다 [법령:상법/제112조@][법령:민법/제68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법령:상법/제105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법령:상법/제112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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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9 10:59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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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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