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조(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대리권을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만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공동지배인 제도의 근거 조항이다 [법령:상법/제12조@]. 지배인은 본래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정형적 대리권을 가지나(상법 제11조 제1항), 상인은 이와 같은 광범위한 권한이 단독으로 행사됨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배인이 합동하여서만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2조@]. 공동지배인의 설정은 능동대리, 즉 영업주를 위하여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에 관한 권한을 공동으로만 행사하도록 하는 내부적·외부적 제한이며, 1인의 지배인이 단독으로 한 능동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법령:상법/제12조@]. 이러한 공동지배인의 선임과 그 변경은 거래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상법 제13조). 제2항은 수동대리, 즉 제3자가 영업주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의 수령에 관하여는 공동행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12조@]. 이는 상대방이 누구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거래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안전 보호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조@]. 따라서 공동지배인의 권한 제한은 능동대리에 한정되고, 수동대리에 관하여는 각 지배인이 단독으로 영업주를 위한 수령권한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다 [법령:상법/제12조@]. 공동지배인 중 1인이 다른 지배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능동대리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나, 다른 공동지배인의 사전·사후의 동의나 추인이 있으면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친다 [법령:상법/제12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
-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
- 민법 제119조(각자대리)
-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