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인에게 인정되는 특별유치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운송주선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적 수단이다 [법령:상법/제120조@]. 운송주선인은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상법 제114조), 위탁자에 대하여 보수·운임·체당금·선대금 등 다양한 채권을 가지게 되는바, 본조는 그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 중인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20조@]. 본조의 유치권은 민법상 일반유치권(민법 제320조)과 달리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당해 운송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개별적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별유치권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20조@]. 따라서 다른 운송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는 본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좁다 [법령:상법/제120조@]. 피담보채권으로 열거된 「보수」는 운송주선계약상의 주선료를, 「운임」은 운송주선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운송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운송료를, 「체당금」은 위탁자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을, 「선대금」은 위탁자에게 미리 융통하여 준 금원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120조@]. 유치권의 객체는 「당해 운송물」에 한정되므로,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운송물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본조에 의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20조@]. 또한 본조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법령:상법/제120조@]. 본조의 유치권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하거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2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8조@] (상사유치권)
- [법령:상법/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 [법령:상법/제111조@] (위탁매매인에 대한 준용)
- [법령:상법/제114조@] (운송주선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47조@] (운송인의 유치권에 관한 준용)
- [법령:민법/제320조@] (민법상 유치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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