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령:상법/제1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업의 신속한 법률관계 종결을 위하여 운송주선인이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시효(5년, [법령:상법/제64조@])보다 현저히 단축하여 1년의 단기시효로 정한 특칙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채권은 운송주선계약에 기한 보수청구권(주선료), 체당금·운임 등 비용상환청구권, 입체금·선급금 반환청구권 등 운송주선인이 그 영업활동의 결과로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포괄한다. 채무자의 범위는 운송주선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위탁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운송물의 도착으로 운송주선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수하인까지 포함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단기시효의 입법취지는 운송주선업이 다수의 화물·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반복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래실태를 감안하여, 증거자료의 산일(散逸)을 막고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운송주선업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시효의 기산점은 일반 원칙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보수청구권의 경우 운송주선업무의 종료시,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그 비용을 지출한 때로 봄이 통설이다. 본조에 의한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하며, 그 중단·정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본조는 운송주선인 자신의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운송주선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예컨대 위탁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법/제121조@]가 별도로 정하고 있어 양자는 그 규율대상을 달리한다. 본조는 화물상환증의 발행 여부나 운송수단의 종류와 무관하게 운송주선인이 영업으로 행한 주선행위에서 발생한 채권 일반에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4조@] (운송주선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19조@] (운송주선인의 보수)
- [법령:상법/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