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법령:상법/제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배인의 선임 및 대리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에 관한 거래 정보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3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상법 제11조 제1항), 그 선임과 권한 소멸은 거래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등기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1조@]. 등기의무자는 "상인"이며, 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개인 상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3조@]. 등기 대상 사항은 ① 지배인의 선임, ②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 ③ 제12조 제1항이 정한 공동지배인의 선임 및 그 변경이며, 이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2조@] [법령:상법/제13조@]. 본조의 등기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등기·공고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공고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37조@]. 따라서 지배인의 선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선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나, 영업주는 등기를 마칠 때까지 지배인의 대리행위에 따른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점에서 본조는 선언적·확인적 등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37조@]. 한편, 등기의무를 해태한 상인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법령:상법/제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12조@] (공동지배인)
- [법령:상법/제28조@] (등기 해태의 과태료)
- [법령:상법/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