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증권이 발행되어 임치물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치인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159조@]. 창고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에 임치물반환청구권이 화체되어 있고, 이를 입질하면 증권상의 권리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본래 임치인은 임치물 전부에 대한 처분·수령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놓인다. 그럼에도 일부출고를 허용하는 취지는 임치물의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보존하여 임치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잔존 임치물의 가치만으로 질권의 담보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거래의 원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일부반환의 요건으로는 ①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의 존재, ② 질권자의 승낙, ③ 일부에 한정된 반환청구가 요구되며, 변제기 도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59조@]. 질권자의 승낙은 담보가치의 감소를 수인한다는 의사표시로서, 그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 서면에 의한다. 일부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품질·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는 증권상 표창된 임치물과 현실의 잔존 임치물 사이의 동일성을 유지시키고 후속 권리자나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59조@]. 위 기재는 창고업자의 직무상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결국 본조는 창고증권의 유통성과 담보적 기능을 조화시키면서 임치물의 분할적 처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 규정이다.

관련 조문

  • 임치물의 일부반환에 관한 일반규정 [법령:상법/제158조@]
  • 창고증권의 발행 [법령:상법/제156조@]
  • 창고증권의 기재사항 [법령:상법/제157조@]
  • 창고증권의 처분증권성 [법령:상법/제160조@]
  • 창고증권의 인도와 임치물 반환청구 [법령:상법/제16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9 14:1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