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법령:상법/제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의 진실성 원칙을 구현하는 규정으로서, "회사"라는 문자가 가지는 거래상 신용·조직형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20조@]. 즉 회사가 아닌 자연인 상인이나 조합 등이 그 상호 중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령:상법/제20조@]. 이는 상법 제19조가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한 문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표리관계를 이루어, 상호만 보고도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기능을 담보한다 [법령:상법/제19조@].
본조 후단은 회사의 영업을 자연인이나 비회사가 양수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종전 상호 중 회사 표시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20조@].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양수인이 회사가 아닌 이상 거래상대방이 양수인의 조직형태를 회사로 오인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업양도에 따른 상호속용(제42조)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회사 표시 문자만큼은 제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0조@] [법령:상법/제42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폐지청구·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조@] [법령:상법/제23조@]. 다만 본조는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이나 오인 우려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도 그 사용 자체로써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제23조와 구별된다 [법령:상법/제20조@] [법령:상법/제2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 [법령:상법/제19조@] (회사의 상호)
- [법령:상법/제21조@] (상호의 단일성)
- [법령: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법령:상법/제28조@] (과태료)
- [법령:상법/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주요 판례
본조의 적용·해석에 관하여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본 작업 자료 범위 내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경우 본 항목에 보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