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단일의 원칙을 규정하여,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는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 [법령:상법/제21조@]. 이는 동일한 영업주체가 복수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별개의 영업으로 오인하거나 영업주체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1조@]. 여기서 "동일한 영업"이란 영업의 종류·내용이 동일한 단일의 영업단위를 의미하며, 상인이 수개의 독립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마다 별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1조@]. 다만 한 영업에 대해서는 그 표지가 단일하여야 하므로, 영업주가 동일 영업에 대해 복수의 상호를 등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1조@].
제2항은 지점이 별개의 상호를 가지는 경우에도 본점과의 종속관계가 외부에 명시되도록 요구한다 [법령:상법/제21조@]. 통상 "○○지점", "○○출장소"와 같이 본점 상호에 종속표지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표시되며, 이는 지점이 독립한 영업주체가 아니라 본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려 영업주체에 관한 오인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령:상법/제21조@]. 본조 위반의 등기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되며(상업등기법상 각하사유), 위반 상호의 사용은 부정목적 상호사용 금지(제23조)나 등기상호의 효력(제22조) 등 인접 규정과의 관계에서 사법상·행정상 제재의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21조@]. 결국 본조는 상호의 동일성·단일성을 통해 상호의 식별기능 및 영업주체 표시기능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2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 [법령:상법/제19조@] (회사의 상호)
- [법령:상법/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주요 판례
- 관련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