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8조 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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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청산절차에서 회사의 현존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이 사원에 대하여 미이행 출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258조@]. 합명회사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므로(상법 제212조), 청산단계에서도 사원의 추가적 재산출연을 통해 회사채권자의 채권 만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조의 입법취지이다. 출자청구권의 발생요건은 ① 회사가 청산 중일 것, ② 현존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것의 두 가지로, 변제부족액의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성립한다[법령:상법/제258조@]. 본조 제1항은 "변제기에 불구하고"라고 규정하여, 사원의 출자의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사원간 약정으로 분할이행기·유예기간 등이 정해져 있더라도 이러한 기한의 이익을 배제하고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청산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특칙으로서, 일반적인 출자이행청구(상법 제213조 등)와 구별된다. 출자청구의 주체는 청산인에 한정되며, 개별 사원이나 회사채권자가 직접 본조에 기하여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는 청산인을 통하거나 채권자대위 등 별도의 법리를 거쳐야 한다. 제2항은 출자청구액의 분담기준을 규정하여, 부족액 전액을 각 사원의 출자비율(약정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였다[법령:상법/제258조@]. 따라서 청산인은 부족액 총액을 산정한 후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개별 청구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 사원의 무자력 위험은 일차적으로 다른 사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채권자가 사원의 무한책임(제212조)을 통해 회수할 문제로 처리된다. 본조에 따른 출자청구권은 청산사무의 일부이므로, 청산인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265조에 의한 제382조 제2항 준용)의 대상이 되며, 부족액 산정 및 청구를 게을리한 청산인은 회사 또는 사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2조@] — 사원의 책임(합명회사 사원의 직접·연대·무한책임)
  • [법령:상법/제213조@] — 신입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45조@] — 청산중의 회사
  • [법령:상법/제254조@] —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59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260조@] — 잔여재산의 분배
  • [법령:상법/제269조@] —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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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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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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