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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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상법/제27조@].

핵심 의의

상법 제27조는 상호등기의 진실성과 공시제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27조@]. 상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자는 본래 변경·폐지등기를 스스로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의무 해태로 인하여 부진정한 상호등기가 잔존할 경우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사법적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법령:상법/제27조@].

본조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① 등기된 상호가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것, ②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변경 또는 폐지일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④ 청구자가 이해관계인일 것이다[법령:상법/제27조@]. 여기서 2주의 기간은 상호등기의무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유예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 기간이 도과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말소청구권이 발생한다[법령:상법/제27조@].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은 그 부진정한 상호등기의 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동일·유사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동일 영업지에서 영업하는 자 등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27조@]. 본조의 말소청구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등기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다투는 일반적 등기말소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법령:상법/제27조@].

본조의 효과로서 이해관계인은 등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말소신청이 아니라,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지며, 그 이행으로써 변경·폐지등기 또는 말소등기가 실현된다[법령:상법/제27조@]. 이는 상호등기의 공시기능을 사후적으로 보정하여, 등기부 기재와 실체관계의 합치를 도모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2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5조@] (상호의 양도)
  • [법령:상법/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 [법령:상법/제40조@] (변경·소멸의 등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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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5: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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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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