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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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에 관한 일정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라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으로써 상호제도의 공시성과 진실성을 담보하는 제재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조@].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두 가지로 한정되는데, 하나는 회사가 아님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이고[법령:상법/제20조@], 다른 하나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이다 [법령:상법/제23조@1항@]. 본조의 제재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부과·징수된다. 과태료의 상한은 200만원이며, 1984년 및 1995년 개정을 통하여 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상법/제28조@]. 본조는 상호 사용의 적법성을 사후적으로 강제하는 의미를 가지며, 제23조 위반행위의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른 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사법(私法)적 구제수단과 병존한다 [법령:상법/제23조@2항@]. 따라서 본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피해자의 사법상 권리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양자는 각기 다른 목적과 효과를 갖는 별개의 제재로 이해된다. 제20조 위반의 경우에는 회사성(會社性)의 외관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제재의 성격이 강하다 [법령:상법/제2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법령:상법/제23조@1항@]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법령:상법/제23조@2항@] (상호 사용폐지청구 및 손해배상)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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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6: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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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