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1조는 2010년 5월 14일 법률 제10281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1조@].
핵심 의의
본 조는 현행 상법전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1조@]. 따라서 현행법상 본 조에 근거한 권리·의무 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조문 번호의 결번(欠番) 상태로만 존속한다. 다만 삭제 이전 시점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行爲時法)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법(舊法) 시기의 사실관계를 다룰 때에는 개정 전 조문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 삭제는 입법자가 해당 규율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거나, 그 규율 내용이 다른 조문으로 통합·이관되었음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1조@]. 본 조의 해석론은 현행 규정 체계 내에서는 독자적인 의의를 갖지 아니하며, 상법 총칙편의 다른 존속 조문(제29조, 제30조, 제32조 등)과의 체계적 관계 속에서 결번의 위치만을 표시한다. 조문이 삭제된 경우에도 조번호 자체는 결번으로 유지되어, 이후 조문의 번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한국 법령 입법기술의 통례이다.
관련 조문
-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 상법 제32조(상업장부등의 제출)
주요 판례
본 조는 삭제된 조문이므로 현행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