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업장부의 증거조사상 특칙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32조@].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며(상법 제29조), 이러한 상업장부에는 영업거래의 객관적 기록이 집적되어 있어 상사분쟁의 해명에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9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상법 제29조 이하에서 정한 상업장부, 즉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이며, 그 일부분의 제출도 명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2조@]. 제출명령의 주체는 수소법원이고, 명령은 신청에 의하여 발하여질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는 일반 문서제출명령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2조@]. 직권 제출명령이 인정되는 취지는, 상업장부의 객관성·정형성에 비추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 증거조사를 허용한 데에 있다.
제출의무자는 소송당사자에 한하므로, 제3자가 보관하는 상업장부에 대하여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소송법상 일반 문서제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2조@].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장부는 법정에 현출되어 서증으로서 조사되며, 그 기재내용은 자유심증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 평가된다. 한편 상인이 상법상 작성·보존의무(상법 제33조)를 부담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 또는 멸실의 주장이 본조에 의한 제출명령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3조@].
본조는 영업의 비밀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 사이의 이익형량을 전제로 하므로, 제출명령의 범위는 분쟁의 쟁점과 관련된 항목에 한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또한 본조는 어디까지나 증거조사에 관한 절차규정이므로, 제출된 장부의 증명력 자체를 법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 [법령:상법/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 [법령:상법/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 [법령:상법/제34조@] (재산평가의 원칙)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