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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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조는 상법 제340조의2가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갖추어야 할 정관 기재사항, 주주총회 결의사항, 부여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비치·열람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제1항은 정관에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행사로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행사기간, 이사회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기간, 각자에 대하여 발행·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제3항은 회사가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제4항은 회사가 그 계약서를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의 영업시간 내 열람을 보장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핵심 의의

본조의 취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회사의 자본구조와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신주발행·자기주식양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부여의 근거·범위·조건을 정관과 주주총회결의라는 이중의 단체법적 통제 아래에 두려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정관 기재사항(제1항)은 부여 가능성의 일반적 수권 근거를 마련하는 추상적·예정적 규율이고, 주주총회결의사항(제2항)은 구체적 부여대상자·수량·가액 등을 확정하는 개별적·구체적 결정으로서 양자가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부여의 적법요건을 구성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특히 제2항 제3호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것은 부여 시점의 가액뿐 아니라 그 후 자본거래 등에 따른 조정원칙까지 주주의 의사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경영진의 자의적 가액 변경을 차단하려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제3항의 계약서 작성의무는 단체법적 부여행위와 별개로 회사와 피부여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적 장치이며, "상당한 기간 내"라는 시한은 결의의 효력을 구체화할 시간적 한계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제4항의 본점 비치·열람의무는 주주가 부여 내역을 확인하여 회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공시적 장치로서, 그 위반은 별도의 과태료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따라서 본조의 각 요건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부여행위의 효력 판단에 있어 강행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관련 조문

본조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체적 부여요건을 정한 [법령:상법/제340조의2@]를 절차적으로 보완하며, 행사가액의 하한 등 가액 결정원칙을 규율하는 [법령:상법/제340조의2@] 제4항과 결합하여 적용된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제한과 행사요건을 정한 [법령:상법/제340조의4@], 상장회사 특례로서 부여 한도·대상·결의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법령:상법/제542조의3@]과 체계적으로 연관된다. 정관 기재사항과 주주총회 결의사항의 상호관계는 정관변경에 관한 [법령:상법/제433조@]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에 관한 [법령:상법/제434조@]의 일반 법리에 따른다. 계약서의 본점 비치·열람권 보장은 정관 등 회사 서류의 비치·열람에 관한 [법령:상법/제396조@]와 같은 취지의 정보공시 규율이다.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작업에서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다만 본조 각 항의 요건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므로, 향후 정관 기재의 흠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계약서 미작성·미비치 등이 부여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별 사안의 판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3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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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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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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