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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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36조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3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상법/제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업등기의 효력 또는 등기사항과 관련한 규정으로 존재하였으나, 1995년 12월 29일 상법 제1편 총칙 개정 시 삭제되어 현재는 규범력을 가지지 않는다 [법령:상법/제36조@]. 삭제된 조문은 그 자체로 권리·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종전 조문에 근거한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상법의 해석상 본조를 직접 인용하여 요건이나 효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규율영역은 인접 조문(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등)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입법연혁상의 의미를 확인하는 한도에서만 본조의 의의가 남는다 [법령:상법/제35조@][법령:상법/제37조@]. 결국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사실의 확인에 그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조@] (상업등기의 통칙)
  • [법령:상법/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법 해석상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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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6: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