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39조@].
핵심 의의
상법 제39조는 등기신청인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등기한 경우 그 부실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법리(外觀法理)의 표현이다 [법령:상법/제39조@]. 동조는 등기사항이 사실과 일치할 것을 전제로 적극적 공시력을 부여하는 상법 제37조의 반대측면에서, 사실과 상위한 등기에 대해서도 등기명의인에게 그 외관에 따른 불이익을 귀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37조@]. 적용요건으로는 ① 등기사항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를 것(부실등기의 존재), ② 등기신청인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귀책사유), ③ 제3자가 부실등기를 신뢰한 데 대해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9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은 등기신청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신청권자인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이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39조@]. 효과로서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된 외관대로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법령:상법/제39조@]. 다만 본조는 등기신청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과실의 외관책임이 아니라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권리외관책임이며, 제3자의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요구되는지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법령:상법/제39조@]. 본조는 상업등기 일반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으로서, 회사편의 개별 등기사항(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9조@]. 또한 본조는 등기를 신뢰한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통하여 상거래의 안전과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적극적·소극적 공시력의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등기 장소에 따른 효력 범위
- [법령:상법/제39조@] (부실의 등기) — 본 조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