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업등기의 공시기능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에 변경 또는 소멸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변경등기 또는 소멸등기를 할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조@]. 상업등기는 등기사항에 관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일반에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 등기된 내용이 후발적 사정으로 현재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40조@]. 본조의 의무 주체인 "당사자"는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 즉 상법 각칙이 정한 등기의무자를 의미한다 [법령:상법/제40조@]. 변경의 등기는 등기사항의 내용 일부가 달라진 경우에 행하여지고, 소멸의 등기는 등기사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행하여진다 [법령:상법/제40조@]. "지체없이"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공시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간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40조@]. 본조의 등기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 일반에 적용되는 효력 규정인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령:상법/제37조@]. 또한 등기해태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과태료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조@] (통칙: 등기사항)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 [법령:상법/제39조@] (부실의 등기)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