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는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4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자본금 변경등기 시 미상각액(未償却額)을 등기사항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26조@]. 액면미달발행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외적 자본조달 방식으로, 그 차액은 회사가 장래 일정 기간 내에 상각하여야 하는 부담으로 남는다 [법령:상법/제417조@]. 미상각액이란 이러한 액면미달 차액 중 아직 상각되지 않고 잔존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 자본충실의 측면에서 외관상 자본금과 실질 납입가액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정보가 된다. 본조가 미상각액을 변경등기 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등기부 공시를 통해 거래 상대방과 채권자로 하여금 회사의 실질적 자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주의(公示主義)와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는 데 있다 [법령:상법/제417조@]. 따라서 본조의 등기의무 대상은 제417조에 따른 액면미달발행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신주발행이나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17조@]. 미상각액의 등기는 변경등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자본금 변경등기의 부수적·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426조@]. 후속 결산기에 미상각액이 상각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변경등기를 통해 잔액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17조@]. 본조는 액면미달발행 제도의 예외성에 대응하여 등기 공시를 강화한 자본충실 보호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상법/제41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17조@] (액면미달의 발행)
- [법령:상법/제427조@] (액면미달발행의 경우의 등기사항 — 발행조건 등)
- [법령:상법/제317조@] (설립의 등기 — 변경등기의 일반)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