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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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 역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44조@]. 입법 취지는 채권자에 대한 외관 보호에 있으며, 양수인의 채무인수 광고라는 외관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법령:상법/제44조@]. 본조는 상호속용을 책임 발생요건으로 하는 상법 제42조와 달리, 채무인수의 적극적 광고라는 양수인 측의 의사적 외관 표시를 책임의 근거로 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법령:상법/제42조@][법령:상법/제44조@].

책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영업의 양도가 있을 것, ②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할 것, ③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44조@]. 여기서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에 의한 표시를 의미하며, 개별 채권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도 채무인수의 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때에는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44조@]. 광고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양도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며, 양도인의 영업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44조@].

책임의 효과로서, 양수인은 광고에 의하여 인수의사를 표시한 영업상 채무에 관하여 양도인과 병존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44조@]. 본조의 책임은 양도인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양도인의 책임 존속 여부는 상법 제45조의 단기소멸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44조@][법령:상법/제45조@]. 양수인과 양도인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양수인의 책임은 광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표시된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법령:상법/제4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법령:상법/제43조@] —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 [법령:상법/제45조@] —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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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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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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