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법령:상법/제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민법 제114조 이하의 현명주의(顯名主義)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상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나, 상행위의 경우 거래의 신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를 채택하였다[법령:상법/제48조@]. 이는 상거래에서 대리인이 일일이 본인의 명의를 표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 또한 통상 그 거래가 본인의 영업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래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본조 본문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① 대리행위의 기초가 된 행위가 상행위일 것, ② 대리권이 존재할 것, ③ 본인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본조 단서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법령:상법/제48조@]. 단서의 적용에 있어 상대방의 부지(不知)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대리인은 본인과 병존적으로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 또는 대리인 중 일방으로부터 이행을 받으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상행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므로, 비상행위에 대한 대리에는 민법의 현명주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9조@] (대리권의 존속)
- [법령:상법/제50조@] (대리권의 범위)
-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