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사대리권에 관하여 민법상 대리권 소멸사유의 특례를 정한 규정이다. 민법은 본인의 사망을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제127조 제1호), 상법 제50조는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존속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의 계속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50조@]. 이는 상인의 영업이 인적 신뢰관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계속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므로, 본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거래관계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인은 종전의 대리권에 기하여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계속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리권은 ① 본인이 상인일 것, ② 영업에 관하여 수여된 대리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상법/제50조@]. 따라서 영업과 무관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수여된 대리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본조가 정하는 대리권에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에 대한 대리권뿐 아니라 영업에 관하여 수여된 임의대리권 일반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본인의 사망만을 소멸 부정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파산이나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 등 다른 소멸사유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27조, 제128조).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가 수권행위에서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약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속인은 일반적인 대리권 철회의 방법으로(민법 제128조 후단)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법령:민법/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법령:상법/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직접적 선례는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