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대화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법령:상법/제51조@]
핵심 의의
상법 제51조는 대화자(對話者) 사이에서 이루어진 상사계약의 청약에 관하여,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청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1조@]. 여기서 "대화자간"이란 청약과 승낙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면 거래뿐 아니라 전화 등 즉시적 쌍방향 교신이 가능한 수단을 통한 거래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청약에 일정한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상거래의 신속성과 결제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약의 구속력을 극도로 단축한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51조@].
요건은 ① 상행위에 관한 청약일 것, ② 청약자와 상대방이 대화자 관계에 있을 것, ③ 상대방이 즉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효과로서 청약은 별도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그 효력을 잃으므로, 청약자는 더 이상 청약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사후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평가될 뿐이다 [법령:상법/제51조@]. 본조는 민법 제529조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대화자간 청약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과 그 취지를 같이 하나, 상법은 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상사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명시한 것이다. "즉시"의 판단은 거래 관행과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른다고 해석되며, 단순한 숙고를 위한 짧은 시간 경과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거래의 종류·내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다른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조@]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 [법령:상법/제53조@] (청약을 받은 상인의 낙부통지의무)
- [법령:민법/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법령: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