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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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법령:상법/제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민법상 법정이율(연 5분)보다 높은 연 6분으로 정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54조@]. 이는 상거래의 신속성과 자본의 영리적 운용이라는 상사거래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금전 사용의 대가를 민사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는 물론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로 인한 채무를 포함하며, 채무의 발생원인이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상법 제3조에 의하여 쌍방에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조@] [법령:상법/제46조@] [법령:상법/제47조@]. 본조의 법정이율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별도의 이율을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적용 국면은 ① 이자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 이율(상법 제55조 참조), ②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산정, ③ 기타 법령이 상사법정이율을 준용하는 경우 등이다 [법령:상법/제55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는 소송상 청구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본조는 1962.12.12. 개정으로 현재의 연 6분이 정착되었으며, 민법 제379조의 연 5분과 대비된다 [법령:민법/제37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조@] (일방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 [법령:민법/제379조@] (법정이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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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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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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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