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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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행한 금전 대여 및 체당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법령:상법/제55조@]. 민법은 무이자 소비대차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자청구권을 인정하나, 본조는 상인의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의 유상성을 고려하여 그 원칙을 수정한 상사 특칙이다[법령:상법/제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대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한 직접적인 영업종류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항의 적용을 받는다[법령:상법/제55조@][법령:상법/제47조@]. 제2항의 체당이란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임·사무관리·도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법령:상법/제55조@]. 본조에 따른 이자의 발생시기는 제1항의 경우 대여시부터, 제2항의 경우 체당한 날부터이며, 이는 민법상 이자채권의 발생시점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이다[법령:상법/제55조@][법령:민법/제600조@]. 이때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의 연 6푼이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법령:상법/제54조@]. 본조는 상인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비상인이 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체당한 경우에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55조@]. 영업관련성 및 영업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과 상인의 영업내용에 비추어 판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법령:상법/제4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 [법령:민법/제600조@]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이자 발생시기
  • [법령:민법/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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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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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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