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사질권에 관하여 민법상 유질계약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는 이른바 유질계약(流質契約)을 허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59조@].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바 [법령:민법/제339조@], 이는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청산절차를 통한 잔여가치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거래에서는 신속·간이한 담보권 실행이 요청되고, 거래주체가 상인으로서 합리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위와 같은 후견적 보호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본조의 입법 배경을 이룬다. 이에 따라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것과 ②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질권일 것으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59조@]. 여기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기본적 상행위(제46조)뿐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제47조)로 인한 채권을 포함하며, 일방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상법 제3조에 의하여 본조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46조@] [법령:상법/제47조@] [법령:상법/제3조@]. 본조의 효과로서 당사자는 변제기 전 계약으로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질계약은 유효하다 [법령:상법/제59조@]. 다만 본조는 민법 제339조의 적용만을 배제할 뿐이므로, 유질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나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법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3조@] [법령:민법/제104조@]. 또한 본조는 질권에 한하여 적용되며, 양도담보 등 다른 담보 형태에 대한 정산의무를 일반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법령:상법/제5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 [법령:민법/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령:상법/제3조@] (일방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