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조 물건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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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60조@].

핵심 의의

상법 제60조는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 물건을 수령한 경우, 청약을 거절하더라도 일정한 보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규정한 특칙이다 [법령:상법/제60조@]. 이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의하면 청약을 거절한 자는 송부된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거래의 신속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상인에게 가중된 부수의무를 인정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① 의무자가 상인일 것, ②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일 것, ③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 물건이 송부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0조@]. 본조의 보관의무는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특수성이 있으며,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약자가 부담한다 [법령:상법/제60조@]. 다만 단서는 ① 물건의 가액이 보관비용 상환에 부족한 경우, ②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여 의무자의 부담을 제한한다 [법령:상법/제60조@]. 보관의무의 법적 성질은 법정 부수의무로 이해되며, 그 위반 시 상인은 청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본조는 상법 총칙편의 통칙적 규정으로서 상인 일반에 적용되며, 영업부류 외의 청약이나 비상인 사이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60조@]. 보관의무의 구체적 정도는 상인의 주의의무 일반 법리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해진다고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조@] (의제상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 [법령:상법/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 [법령:민법/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법령:민법/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실무상 본조의 해석은 상법 총칙 일반 법리 및 상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도그마틱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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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9: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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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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