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2조 합병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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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회사의 합병에 따른 등기절차와 그 기산점 및 등기기간을 규율하는 절차적 강행규정이다 [법령:상법/제602조@]. 등기의 종류는 합병의 형태에 따라 ①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②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소멸회사들의 해산등기로 구분된다 [법령:상법/제602조@].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제603조가 준용하는 제526조의 합병보고총회 또는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이며, 그 종결일로부터 2주일이라는 단기의 법정기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마쳐야 한다 [법령:상법/제602조@]. 이는 주식회사 합병등기에 관한 제528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유한회사 합병절차의 종결시점을 외부에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채권자·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602조@]. 합병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본조의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602조@].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가 가능하나, 등기지연 자체가 합병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602조@]. 본조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여부는 일반 회사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60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26조@] — 주식회사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 [법령:상법/제527조@] — 주식회사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법령:상법/제528조@] — 주식회사의 합병등기
  • [법령:상법/제603조@] — 유한회사 합병에 대한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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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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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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