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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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62조@]

핵심 의의

상법 제62조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 그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이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를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경감하고 있는 민법 제695조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으로서, 상인의 영업활동에 결부된 물건 보관에 대하여 일반 사인(私人)보다 가중된 책임을 지우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695조@]. 적용요건으로는 ① 수치인이 상인일 것, ② 임치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 ③ 물건의 임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며, 보수 약정의 존재는 요건이 아니다 [법령:상법/제62조@]. "영업범위 내"란 임치의 인수가 상인의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에 해당하거나 그 영업과 객관적·기능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부속적 상행위(상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괄한다 [법령:상법/제46조@] [법령:상법/제47조@]. 효과로서 수치인은 보관 목적물에 관하여 거래상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추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무상임치라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주장할 수 없고, 수치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정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약관에 의한 책임 경감의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374조@] (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155조@] (창고업자의 의의)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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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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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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