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낙성·불요식계약인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과정에 특칙을 두어,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638조의2@]. 제1항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 30일의 낙부통지 의무를 부과하며, 인보험에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의 기산점을 신체검사일로 늦추어 보험자의 위험심사기간을 합리적으로 확보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2@]. 제2항은 보험자가 위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경우 청약을 승낙한 것으로 의제(승낙의제)함으로써 보험자의 침묵으로 인한 법률관계 불확정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2@]. 이 승낙의제는 일반 민법상 청약에 대한 침묵이 승낙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원칙(민법 제532조 참조)에 대한 보험법상의 특칙이다 [법령:민법/제532조@]. 제3항은 이른바 ‘승낙 전 보험보호’ 또는 ‘청약 전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보험료 상당액을 수령한 보험자는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638조의2@]. 여기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자가 통상의 인수기준에 비추어 당해 청약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을 의미하며, 이는 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가 인수요건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신체검사는 승낙 전 보호의 적극적 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638조의2@]. 본조에 의한 보험자의 책임은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 등 관련 규정과 결합하여 청약자·피보험자 보호를 보충하며, 제650조의 보험료 미지급 시 효력 규정과는 적용국면을 달리한다 [법령:상법/제639조@] [법령:상법/제65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법령:상법/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법령:상법/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법령:상법/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법령:민법/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에 직접 결부된 대법원 판례는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해석, 승낙의제의 적용범위, 인보험 신체검사 미이행의 효과에 관한 판례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