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900조는 항공운송편(제6편)에서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분리되는 경우 실제운송인의 책임 귀속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자를 '실제운송인'으로 정의하고,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법령:상법/제900조@]. 다만 제901조에 따른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법령:상법/제9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실제운송인에 대하여 법정으로 운송인의 책임 규정을 확장 적용함으로써, 운송 이행이 하청·재위탁 구조로 이루어지더라도 여객·송하인·수하인의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900조@]. 제2항은 실제운송인이 여객·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청구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자력 확보를 도모한다[법령:상법/제900조@]. 제3항은 제89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동조 제2항·제3항의 '운송인'을 '실제운송인'으로, 동조 제4항의 '운송인'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치환하여 사용인·대리인의 책임제한 원용 및 책임한도 합산에 관한 법리를 실제운송인 관계에도 정합적으로 적용한다[법령:상법/제900조@]. 제4항은 이 장에서 정한 책임·의무를 초과하는 특약이나 권리·항변의 포기와 같이 계약운송인이 임의로 행한 자기 부담의 가중·이익의 포기는 실제운송인이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제운송인이 자신과 무관한 계약상 의사표시에 의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장한다[법령:상법/제900조@]. 따라서 실제운송인의 책임은 법정 책임의 범위 내에서 계약운송인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해지되, 그 가중은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구조이다[법령:상법/제900조@]. 또한 본조는 계약운송인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운송인의 책임은 계약운송인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적·연대적으로 부가되는 것이다[법령:상법/제900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계약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위임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별개의 운송을 행하는 자나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운송인은 본조의 실제운송인 개념에서 배제된다[법령:상법/제90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본조 제3항이 제89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사용인·대리인의 항변 원용, 책임한도의 합산 법리가 실제운송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법령:상법/제901조@] (순차운송): 본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순차운송의 경우에는 실제운송인 법리 대신 순차운송 규정이 적용되어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 [법령:상법/제904조@] (책임의 한도): 운송인의 책임 규정에 포함되어 본조 제1항에 따라 실제운송인에게도 적용된다.
- [법령:상법/제914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운송물에 관한 책임 규정과 함께 실제운송인에 대한 책임 확장의 기초가 된다.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실제운송인의 개념·연대책임의 범위·계약운송인의 임의적 책임가중에 대한 동의 요건 등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