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노동부 일부개정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2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제59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업무수행기관)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시행령」제145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제3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제2항제5호,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2장과 제4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제3조(업무협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공단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장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2. "공공직장보육시설"이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공단어린이집을 말한다. 3.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공공직장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영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기준 외에 만2세 이하 아동의 보육을 위한 충격 완화물, 난방 및 냉·온수시설, 수유실 등 영아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기준 외에 장애아의 출입 및 통행을 위한 구조, 추락 방지물, 이동장비, 장애아동의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 등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의 아동에 비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
제5조(적용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보육시설 및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제2장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8조
제1절 시설설치비용 융자
제9조
제6조(융자대상자) ① 「고용보험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설치비용의 융자대상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제1호에 따라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융자신청일 3개월 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융자 신청일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 단체 3.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고자 하였으나 융자 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융자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제10조
제7조(융자금의 종류 및 내역) 「고용보험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 설치비 융자금의 종류와 그 용도는 과 같다.
제11조
제8조(융자조건) ① 제7조에 따른 융자금의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하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한다. ② 융자금은 5년간 거치하고 그 거치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제12조
제9조(대행금융기관의 지정) ① 공단은 시설설치비의 융자 및 회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대행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0조(융자신청) 시설설치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해당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3. 등기부등본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한다.)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한다.)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한다.) 6.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 7.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보육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제11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사업전망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2. 투자계획 및 융자신청내용의 적정성 3. 융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제12조(융자우선순위) ① 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3.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4. 동일한 용도로 융자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동일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신청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16조
제13조(융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노동부장관 및 대행금융기관에 융자결정 내용(융자대상자 명단을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융자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내용,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 자가 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대출약정체결) 제13조에 따라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행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금에 대하여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잔금에 대하여는 투자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융자금의 지급) ① 대행금융기관은 제14조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융자 대여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융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해당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직장보육시설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행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은 제2항의 투자확인내용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융자금 잔액에 한하여 지급하고, 투자액이 융자결정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19조
제16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약정체결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폐업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된 자가 융자신청을 취소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융자를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17조에 따라 투자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와 대행금융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7조(투자계획변경) ① 융자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융자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0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10일 전까지 투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투자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투자기간 연장 결정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8조(융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15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융자금(상환 중인 경우는 상환잔액)과 융자금 납부일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융자금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대행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③ 대행금융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융자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행금융기관은 매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시설설치비 융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시설설치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융자내용과 융자절차 등을 다음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절 시설설치비용 지원
제24조
제20조(지원대상자) ① 「고용보험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 제1호에 따라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원신청일 3개월 전에 시설전환 또는 유구비품 구입을 완료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지원신청일 이전에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 단체 3.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나 지원 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지원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제25조
제21조(지원금의 종류 및 기준) ①「고용보험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지원금의 종류·용도 및 지원기준은 와 같다. ② 사업주가 시설의 일부를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에 대한 지원비율과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합산한 금액이 1억원(사업주 단체는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 유구비품비의 지원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영 중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날 또는 유구비품비를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경과시마다 1회씩 유구비품의 교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제22조(병행지원) 시설건립비를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유구비품비를 지원할 수 있고, 시설매입비 또는 시설임차비를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융자금과 제21조에 따른 시설전환비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제23조(지원신청) 시설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사업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해당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한다) 4. 유구비품비 산출내역서 1부.(유구비품의 경우에 한한다) 5.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보육시설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제24조(지원대상자결정) ① 공단은 제23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2. 신청자의 사업전망 및 설치 후 운영 능력 3. 지원금액 및 소요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제25조(지원우선순위) ① 지원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아시설 또는 장애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3. 보육대상 아동이 많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4.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동일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신청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30조
제26조(지원대상자 통지 등) ① 공단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노동부장관에게 지원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내용,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 자가 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7조(지원금 지급신청) 제26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또는 해당 직장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8조(지원금의 지급) ① 공단은 제26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제23조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지원사업의 완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금 잔액에 한하여 지급하고, 투자액이 지원 결정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자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33조
제29조(채권관리) ① 공단은 지원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을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시설 또는 유구비품을 시설 설치일부터 5년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매·양도·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합병, 분할 등으로 지원 받은 시설 또는 비품을 다른 사업주에게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제30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2.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하지 아니하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동일한 용도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6.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가 지원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1조(투자계획변경) ①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지원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23조 제1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10일 전까지 투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투자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해당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투자기간 연장 결정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2조(지원금의 반환 및 회수) ① 제28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지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 및 회수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3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공단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시설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시설설치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을 다음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장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제39조
제34조(지원대상자) 「고용보험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용의 지원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5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 한다.
제40조
제35조(지원심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시행규칙」제5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해당분기 중 각 월에 있어서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시간제근로자로 고용된 자를 제외한다)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아동 중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하고, 월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보험관계 소멸일까지의 보육교사 등의 월 중 유급고용일수를 계산한다.
제42조
제4장 공공복지시설 설치·운영
제43조
제1절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제44조
제37조(공공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공단은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근로여성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제38조(건립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제39조에 따른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지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음연도 예산요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정된 경우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의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제39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운영) ① 공단은 공공직장보육시설 건립지역 선정을 위하여 공단본부에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단의 해당 업무담당 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제1항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원에 위촉하여야 한다. 1. 노사·여성·직능단체 등 관계자 2. 보육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3. 기타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제40조(건립지역 선정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건립지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농공단지 등 근로여성의 밀집지역 여부 2.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수요 충족률(광역자치단체 우선) 3.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와 지역 민간보육시설에 미치는 영향
제48조
제41조(건립지역 선정보고) 공단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건립지역과 건립 우선순위를 최종 선정한 경우 또는 제42조에 따라 건립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제42조(건립지역 선정 취소) 공단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건립지역으로 이미 선정한 경우에도 사정 변경으로 건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립지역 선정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립지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에 따른 건립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
제43조(입소순위) ① 공단은 공공직장보육시설에 고용보험가입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며 우선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입소순위를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2. 모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3. 부가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4. 그 밖의(조부모 가정 등) 근로자인 가정의 자녀 ② 공단은 공공보육시설별 입소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제44조(입소자 선정) 공단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연도 공공직장보육시설 입소희망자를 모집하여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입소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제52조
제45조(공공성 확대) 공단은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보육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한 보육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
제2절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운영
제54조
제46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공단은 공공직장보육시설 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1. 보육수요 및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여건 2. 주변 산업기반 및 환경여건 3. 지원센터 기능의 파급 및 기대효과
제55조
제47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상담 및 자료제공 2. 지역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3. 지역 보육정보 수집 및 관리 4. 지역적 특성, 근로형태 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5. 지역적 특성, 근로형태 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운영지도 6. 보육관련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7.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8. 공공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보육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제56조
제48조(종사자) 공단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하여 보육관련 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기능 업무 종사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
제49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지원센터와 직장보육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가 상호 공유 및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47조에 따른 기능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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