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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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노동부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범위) 본부 각 실 , 국 소관업무중 소속기관장이 관장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성 있는 중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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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노동부노동상황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제반동향(이하 "노동동향"이라 한다.)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 전파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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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노동부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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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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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고용유지조치 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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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제1조(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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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가.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 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해인 위탁훈련 :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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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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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제1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보조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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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노동부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2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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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노동부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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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1.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훈련기간에 대해 교육훈련기관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변경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훈련기간으로 한다. 2. 기능사 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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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외국인근로자귀국비용보험·신탁의 국가별납부금액1. 국가별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 ※ 제1군 내지 제3군 이외의 국가출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ㆍ신탁 납부금액은 5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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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동부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1. 상해보험 보험금액 2.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 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