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노동부 일부개정 2009-04-01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 금액 가. 훈련생 1인당 직업훈련비용 : 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산재장해인 위탁훈련 : 8,000,000원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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