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62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제1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보조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지원자금) 융자지원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 및 보조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에서 사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에서 장기저리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대여"란 제1호에 따른 융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부에서 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이란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기업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말하며, "클린사업장 인정"과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으로 구분한다. 가. "클린사업장 인정"은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3대(협착·전도·추락) 다발재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일부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이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유해공정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말한다.
제5조
제4조(상시 근로자 수 산정)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제외)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삭제)
제6조
제2장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제7조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2.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제8조
제6조(융자대상품) ① 융자대상품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4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예방 시설 및 장비 2. 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유해·위험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하여야 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방호장치 및 방호조치(이하 "방호조치"라 한다) 3. 제2호에 따른 방호조치가 완비된 유해·위험기계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그 기계·기구(단, 클러치가 확동식인 프레스 및 전단기는 개조하는 경우에 한함) 4. 제2호에서 정하는 방호조치 중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5.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 6. (삭제) 7.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3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하여 구입하는 규칙 별표11 및 규칙 별표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8. 제5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및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위탁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9. 법 제36조의3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연구개발비 10.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으로부터 점검·감독, 기술지원을 받은 결과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공장건축물 등의 부분적 개·보수 11.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품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또는 적정판정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조건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① 융자한도액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동일(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민간기관에 대하여 5억원으로 한다. 다만, 노동부에 등록된 안전장치 제조협회 및 보호구 제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소속된 2개 이상의 사업체가 협회명의로 안전장치 및 보호구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공동구매·활용하는 경우에는 협회 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융자금리는 연리 100분의 3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등 총 10년으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내에도 융자금을 갚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 융자기간(10년) 범위내에서 거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신청서(이하 "융자신청서"라 한다) 1부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융자심사 및 결정) ①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융자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결과 타당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융자신청자중에서 융자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융자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융자신청자의 업종·규모·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지급대상자로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융자신청서의 내용심사 및 지급대상자 결정 등 융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중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대출기한 등 융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지급대상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융자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장(이하 "금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급대상자와 지체 없이 대출약정(대출약정에 대한 사항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규정 등에 따른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융자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이하 "투자확인서"라 한다)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다만, 융자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의 투자지연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이사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현지방문을 통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투자확인서를 지급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투자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융자자금의 대여) ① 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대여약정(이하 "대여약정"이라 한다)에 따르되, 대여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2로 한다.
제14조
제12조(융자금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지급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을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결정금액의 100분의 80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융자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을, 융자대상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어음결제액을 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이 선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투자확인시 융자금 지급결정 당시와 투자내용이 변경되어 지급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융자금의 추가지급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투자금액이 융자지급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대여약정에 의하여 대여금의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출약정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3조(융자결과의 보고) ① 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일 현재의 융자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현황을 받아 지급대상자별로 융자금 상환계획을 정리하여야 하고, 매분기 융자실적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4조(융자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지급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15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금을 지급 받지 아니한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5. 지급대상자가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6. 지급대상자가 융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법 제62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143조에 따른 융자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융자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8. 그 밖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는 지급받은 융자금 중 해당 융자대상품의 취소된 금액(상환잔액이 취소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환잔액을 말한다)을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융자결정의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지급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5조(융자금의 회수) 금융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융자결정의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한 융자금 중 융자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대여약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갚아야 한다.
제18조
제16조(융자신청의 제한)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는 융자결정 취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3년 2.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경우 : 1년 3. 제1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 2년
제19조
제3장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
제20조
제17조(보조대상자) 보조대상자는 법의 적용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보조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에서 실시한 감독·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 다음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하 "클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 가.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업에 한함) 나.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제조업 또는 기타산업의 재해다발 업종, 건설기계관리사업) 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사업(이하 "유해공정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
제21조
제18조(보조대상품) ① 보조대상품은 제17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클린사업에 따른 안전설비개선,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유해공정개선사업에 의한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작업환경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으로서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품은 제20조에 따라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품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적정판정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 또는 적정판정은 투자완료확인 시점까지 조건부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제19조(보조한도액 및 보조조건) ① 보조한도액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신청한 금액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액은 동일(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호에 따른 클린사업은 동일 사업자 단위로 클린사업장 인정은 최대 3,000만원,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1,000만원 2. 제17조제2호에 따른 유해공정개선사업은 동일 사업자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00만원,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띠라 사업장의 시설투자금액이 최소투자금액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제한하며, 지원품목별 지원금액은 단일품목 단위로 최대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최소투자금액 : 판단금액 기준으로 클린사업장 인정은 500만원,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200만원, 유해공정개선사업은 500만원 2. 단일품목 최대지원금액 : 클린사업장 인정은 1,000만원,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은 500만원 ③ 제17조제1호의 보조대상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보조대상품에 대하여 판단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을 보조대상자가 자체금액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클린사업장 인정과 3대 다발재해 위험요인 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사업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3조
제20조(보조신청)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신청서(이하 "보조신청서"라 한다) 1부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제21조(보조심사 및 결정) ① 이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신청서의 내용을 현지 방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확인결과 타당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신청자 중에서 보조교부대상자(이하 "교부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은 교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조신청자의 업종·규모·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부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보조신청서의 내용심사 및 교부대상자 결정 등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부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신청자중에서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2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부대상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교부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대상자의 투자지연 등으로 교부대상자가 이사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현지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투자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이사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확인 결과 적정하게 투자된 경우에는 교부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대상자가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건을 이사장이 부가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법 제42조 및 규칙 제9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3조 및 규칙 제98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보건규칙 제14조에 따른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보건규칙 제64조에 따른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건규칙 제143조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보건규칙 제148조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제24조(보조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교부대상자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15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4. 교부대상자가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5. 교부대상자가 보조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법 제62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143조에 따른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 그 밖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설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조결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제25조(보조금의 환수)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사장은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
제26조(보조금의 반환방법)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보조금을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환기한 연장 및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간 연장은 1개월, 분할납부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다른 융자사업 또는 보조사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융자신청서 또는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서류 모두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7조(보조신청의 제한)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는 보조결정 취소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보조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2.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 1년 3.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보조결정이 취소된 경우 : 2년
제31조
제4장 보칙
제32조
제28조(사후 기술지도) ① 이사장은 융자·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융자·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완료확인 다음 년도에 현지방문을 통하여 사후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린사업장 인정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최초 인정 다음 년도 및 그 다음 년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설비가 융자·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고, 그 밖에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원설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기술지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후 기술지도의 일부를 민간재해예방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후 기술지도 회수·방법·내용 및 종결처리 등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제29조(사업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융자·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시행을 공단에 위탁한다.
제34조
제30조(사업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년마다 융자·보조 사업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융자·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효과 등 각 사업별로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익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할 수 있다.
제35조
제31조(사업의 공고) 이사장은 매년 융자·보조 사업별로 융자금 및 보조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한다.
제36조
제32조(다른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융자·보조금의 지원, 예산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회계규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을 준용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