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71호 ㅇ 명 칭: 인장스프링의 탄성력과 마찰패드를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도로의 충격흡수시설 ㅇ 기술분야 : 도로및공항 ㅇ 내용요약 인장스프링을 ‘X'형태의 바에 체결하여 차량 충돌 시 수평방향의 충격에너지를 스프링의 인장력을 이용하여 수직방향의 에너지로 변환하며, 마찰패드의 마찰력을 이용해 에너지의 분산을 도모한다. 충돌 후 시설물은 락(Lock) 장치를 이용해 시설물의 반발력을 제어하고, 상부판넬, 전면판 등 손상부위의 교체 및 락(Lock) 장치와 마찰패드의 원상복귀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하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도로상의 분기점, 교명주, 교각?교대, 중앙분리대 단부 및 가드레일 단부, 측면구간의 충격 방호벽, 기타 차량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에 스프링의 인장응력과 마찰패드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충격흡수시설(CC1, CC2 등급)의 설계 및 제작?시공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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