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산학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전문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양한 산학협력 주체들간의 산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관부처"라 함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기관으로, 제2호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를,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라 함은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라 함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관을 말하며, 주관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관을 말한다. 8.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관"이라 함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
제2장 추진체계
제6조
제7조
제5조(전문기관) 주관부처장관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사업 계획수립 지원 2.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3. 중간결과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의 평가 및 관리 4.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처리 5. 협약체결,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비의 회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후관리 8. 사업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제6조(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결과의 보고, 성과의 활용 6. 총괄책임자(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의 지정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기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7조(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일부사업을 위탁기관을 두어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기관에 귀속된다.
제10조
제8조(참여기관) 사업성격상 2개 이상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등
제11조
제3장 사업추진 절차
제12조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① 주관부처장관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제13조
제10조(사업의 신청) ①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9조 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0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제22조에 의한 중간결과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심의?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2조(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2.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관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5.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전문기관이 제11조 1항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모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
제13조(주관기관 선정) ① 주관부처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심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선정평가를 재추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추진 시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장 협약 및 사업비 관리
제18조
제14조(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인건비 2. 직접비 3. 간접비 4. 위탁사업비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제15조(출연금 지원) ①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당해연도 사업비 중 사업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6조(민간부담금) ① 사업비 중 주관대학, 참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가감할 수 있다. ②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민간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인건비 총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제21조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부처 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장과 별표 2의 서식에 따른다)은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참여기관의 사업참여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 2. 당해연도 총 사업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 3. 총 사업기간의 변경 4. 총괄책임자의 변경 5.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 6.이자 또는 수익금을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 7.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 8.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9. 참여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주관부처장관은 제2항 5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9조(협약의 해약 등) ①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규정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7.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주관부처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규정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제20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통장에 대해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별 사업비는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기관 해당과제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를 사업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주관부처장관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해당 사업의 사업비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그 사업의 직접비에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 사업의 직접비로 계상하여 사용하거나 적립하여 사업 완료 후 성과활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처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총괄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주관부처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처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7조
제22조(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의 해당단계(년도) 중간결과보고서를 다음단계(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중간결과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계속", "중단", "조기종료",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성공", "실패"로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제19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중간결과보고서,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4조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차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차년도 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관부처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 또는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19조, 제2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회수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주관부처장관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관 및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 2를 준용하여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시설?기자재 또는 출연금의 환수,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4조의 위원회는 귀책사유의 정도,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의 범위, 내용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5조(성과활용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① 주관기관 등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을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등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제6장 보칙
제32조
제26조(기한변경)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제27조(평가관리지침의 승인) 주관부처장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지침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제28조(평가관리비 예산) ① 주관부처장관은 전문기관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사업별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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