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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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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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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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전기에 한한다. 1. 울산광역시 2.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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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고등기술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고등기술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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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Ⅰ. 목적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교원이 갖추어야 할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의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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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근거로「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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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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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과학기술부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관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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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과학기술부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 및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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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과학기술부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설립·운영되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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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취학아동명부서식취 학 아 동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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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과학기술부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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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