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상담센터,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지청, 지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제3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직업상담원, 기금관리보조요원·진폐관리요원, 행정보조원, 비서, 전화상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3. "전문위원"이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전문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을 말한다. 4.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제4조의4에 따라 채용·배치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5.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진폐관리요원"이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채용한 자를 말한다. 6. "행정보조원"이란 노동행정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자를 말한다. 7. "비서"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일정관리,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한 자를 말한다. 7의2 "전화상담원"이란 종합상담센터에서 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전화민원 상담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자를 말한다. 8. "청원경찰"이란 소속기관의 청사·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채용한 자를 말한다. 9. "채용권자"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노동부의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 중 종합상담센터소장, 지방노동청장, 노동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직업상담원규정」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제4조(정원) 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권자는 별표 1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정원조정) ①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2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창의혁신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창의혁신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권자가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2장 인사
제8조
제1절 채용 등
제9조
제6조(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 채용권자는 제7조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각 관련 법령에서 정한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별표 2에 따른 채용 및 승급자격 기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거나 승급시켜야 한다.
제10조
제7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
제8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노동부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권자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 카드 2.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3. 주민등록등·초본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2통 6.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재정보증)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채용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한도액은 「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제12조(신분증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실장 또는 국장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은 각 실장 또는 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실·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부청사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청사출입증을 발급한다. ③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제16조
제13조(지방노동관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보 등) ① 지방노동청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간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보는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직제 개정 또는 정원조정 등이 있는 경우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청장은 다른 지방노동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 경우 전보희망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 받은 지방노동청은 제4조 별표 1의 정원표의 정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입 받은 지방노동청장은 당해 무기계약근로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근무연수 등 인사·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승계한다. ⑤ 무기계약근로자를 전출한 지방노동청장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인사관계 서류일체를 전출일부터 7일 이내에 전입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실·국 무기계약근로자의 전보 등) ① 각 실장·국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른 실·국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 각 실 또는 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각 실·국간의 전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각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18조
제15조(소속기관내의 무기계약근로자 전보권 위임 등) ① 지방노동청장은 지방노동청지청장에게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청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보조원과 비서의 직종을 변경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전보·징계·포상·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7조(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6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8조(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전보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23조
제19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무기계약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제27조
제3절 근무평정
제28조
제23조(근무성적 평정)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반기 마다 반기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1월∼6월, 7월∼12월)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팀, 과및 사무국 등을 말한다)의 장으로, 확인자는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일반 센터는 센터장이, 종합센터는 과장이 평정자가 되며, 종합센터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센터소장의 의견을 들어 확인한다.
제29조
제4절 징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각 실·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제27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
제28조(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9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0조(재심청구)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심 사건은 지방노동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따로 관할 지방노동청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37조
제31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2조(경고·주의조치)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노동부감사규정의 감사결과처분기준표에 의한다.
제39조
제33조(손해배상)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제5절 휴직 및 복직
제41조
제34조(휴직사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42조
제35조(휴직자의 의무 및 급여)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직 중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제36조(복직)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당해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제6절 직무교육
제45조
제37조(교육훈련)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배우리)을 이용할 수 있다.
제46조
제3장 복무
제47조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48조
제38조(근무시간)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무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전화상담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제39조(근무상황)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제40조(출장 등)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노동부 여비업무처리지침」 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제2절 휴일·휴가 등
제52조
제41조(휴일 및 휴가) ①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2조(연차유급휴가)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54조
제43조(경조사 휴가)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5조
제44조(공가)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가(公暇)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제56조
제45조(병가)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개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57조
제4장 보수
제58조
제46조(보수)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전문위원, 직업상담원, 기금관리보조요원·진폐관리요원, 청원경찰, 전화상담원 및 일일취업센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 ②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제38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9조
제4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승급·전보·퇴직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담센터 전화상담원의 보수산정기간은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로 한다.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50조(퇴직급여) 각 실장·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63조
제5장 취업규칙
제64조
제51조(취업규칙의 작성·비치) 채용권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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