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국토해양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삭제)
제5조
제2장 임용권의 위임
제6조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하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에 위임한다. 1.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당해 보조기관내 전보 2.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보조기관내 전보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인천·여수·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항공청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위임한다. 1.5급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당해 기관내 전보 2.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임용 3.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및 임용 ③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군산·목포·포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장, 철도공안사무소장 및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연구관 및 연구사에 대한 당해 기관내 전보 2.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3.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및 임용 ④부산·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건설사무소장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5급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2.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 3. 기능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 및 임용 ⑤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항공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도관리사무소장, 해양사무소장, 항공관리사무소장 및 해양조사사무소장에게 당해 기관내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현원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직위는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⑧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전보권)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전보시 「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⑩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 임용령」 및 「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국토해양부 보직관리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나, 정원의 조정,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신규전입,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⑪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임사항중 타 부처와의 전입·전출에 관한 사항과 항공·방송통신직렬의 6급이하 공무원 시험실시에 대하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장 승 진
제9조
제6조(승진일반원칙)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제7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상위 서열자로 한다. ②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장관(임용권이 위임된 직급은 소속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6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본부 7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6급 공무원이,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경우는 당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9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3급(과장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정책관)급 직위로 승진임용(제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심사기준)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성과계약 평가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최근 1년∼3년간의 업무실적 4. 다음 각목의 사항 가.학력·경력·전문분야 나.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다.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라.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 마. 적성 바. 기타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
제14조
제11조(심사절차)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5조
제12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1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 5급 공무원에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 임용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조
제14조(승진심사실무위원회) ①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승진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급(과장급) 또는 4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과 서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승진심사의 기초자료로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7조
제15조(특별승진) ①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을 직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추천요건·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각 소속기관(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장관은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이 있을 경우 추천공적을 운영지원과·감사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하여 조사·확인하고,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⑤승진심사위원회는 상위직급에의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 사유에의 저촉여부, 승진소요 최저기간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특별승진 후보자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제16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제17조(다면평가)①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급이하 승진 등에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기관)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의 구성·운영,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1조
제18조(근무성적평정)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고,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 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의 서열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제19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23조
제2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6급 공무원 및 본부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중에서 제1차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소속기관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담당 국장 또는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제24조
제2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제2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제23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28조
제24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본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주택정책과장, 건설경제과장, 종합교통정책과장 및 해양정책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담당 국장 또는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4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29조
제25조(회의)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제26조(심의결정 및 보고)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기관의 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제6장 보통징계위원회
제32조
제27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물류항만실장 및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관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④4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담당 국장 또는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간사 및 서기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33조
제28조(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본부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의 심의 의결.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에는 제외한다 2.소속기관중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의 심의 의결
제34조
제29조(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되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
제30조(보고) 수임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1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①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활용토록 한다. 1. 6·7급은 주무관, 8급이하 및 기능직은 실무관으로 한다. 2. 6급중 5급 대우공무원 명령을 받은 경우 대우명칭을 사용한다. ②소속기관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분야별(상담관등)로 활용하되 이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한다.
제37조
제32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 및 국토해양부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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