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노동부 제정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용유지조치 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다). 다만, 위탁훈련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산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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