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해양부 폐지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154조제4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이하 "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험업무를 관장하는 국토해양부와 시험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안전공단에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지도·감독)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공단에 위탁한 시험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시험접수업무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 학과시험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실기시험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자격증명교부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공단이사장은 항공종사자시험의 실시, 시험결과 및 자격증명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부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안전공단이사장은 시험 시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과 관련하여 ICAO USOAP 결과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점검 계획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위한 연간 및 월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점검의 구분) ①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정기점검은 시험업무 전반에 대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점검주기를 지정하여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시점검은 각종 진정, 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제6조
제6조(점검반의 편성) ①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점검관은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 직원을 차출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점검관의 요건) ①점검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항공관계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운항자격심사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점검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점검관의 의무) ①점검관은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점검관은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점검관은 점검으로 인하여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9조(점검실시) ①점검관은 점검착수 이전에 점검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점검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점검관은 별표1의 점검표에 의거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현지시정) ①점검반장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점검대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점검결과 보고) ①점검관은 점검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안전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안전공단이사장의 지원) ①점검반장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공단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안전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유효기간) 이 지침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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