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폐지제정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실시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15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영어평가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요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Annex 1) 및 동 부속서에 관련된 매뉴얼(Doc9835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ICAO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그 뜻을 같이 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법 제34조의2제2항 및 규칙 제10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법 제154조제7항 및 시행령 제63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시행하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평가업무 및 법 제154조제5항 및 규칙 제10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 공단이 수행하는 증명서 발급업무에 적용한다.
제5조
제2장 평가기관의 지정
제6조
제4조(지정기준의 적합) 시행령 제63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327조제1항 별지 제97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27조의2제1항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평가시설 및 장비 등을 임대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 2. 평가기관의 평가업무관련 조직도 3. 평가전문인력의 정원, 자격 및 경력을 기재한 서류 4. 평가전문인력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5.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업무 수행계획서 6.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방안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제7조
제5조(평가기관의 인력) ①규칙 제32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6에서 원어민 이라 함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6개국(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의 해당정부가 공인한 교육기관에서 만 13세 이전에 시작하여 10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규칙 제327조의2제1항 별표 36의 영어교육 또는 평가와 관련된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ICAO Doc 9835 표 4-1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하되, 중등학교 이하의 교육 기관에서 말하기·듣기를 전담하지 아니한 교육 또는 평가 경험은 이를 당해 경험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
제6조(평가시설 및 장비 등) 평가기관은 규칙 제327조의2제1항 별표 36에서 정하는 평가시설을 갖추고, 평가장비에는 평가문제를 제시하여 응시자의 답을 녹음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교육훈련프로그램) ①평가기관은 시험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평가인력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및 관련 항공법령의 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관련 사항 2. ICAO DOC9835 중 시험문제 및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에 관한 사항 3. ICAO 항공영어등급 샘플(Rated Speech Samples) 청취 4. 항공영어 관련 ICAO 세미나, 컨퍼런스, 회의 등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하는 사항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
제8조(평가업무수행계획서) 제4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업무수행계획서 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문제의 출제·검토·선정·응시서류의 접수, 시험의 실시·채점·시험결과의 통보절차 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제9조(평가의 공정성 등 확보대책) ①평가기관은 사후 검증을 위해 모든 시험과정을 녹음하여 보관토록 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관리 및 평가인력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항공법 제154조제8항의 규정을 숙지하였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이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제출) ①평가기관은 규칙 제3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평가문제를 조종·관제분야별로 각각 20세트를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표에서 정하는 분야 및 문항 수, 시간에 적합할 것 2. ICAO Doc 9835에서 정하는 출제기준에 적합할 것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시험문제에 대하여 항공안전 본부장이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문제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공개와 타 평가기관이 평가문제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평가문제의 구성 및 공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문제를 통합하여 평가문제(이하 "문제은행"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이를 평가기관에 송부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은행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제은행에 대하여는 각 평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3장 지정을 위한 심사 및 지정요령
제15조
제12조(지정을 위한 심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언어평가전문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를 지명하여 규칙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평가기관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심사결과의 보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한 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기관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평가기관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이 요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제327조제2항 별지 제98호서식의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제18조
제4장 시험의 실시
제19조
제15조(평가문제의 선정) 평가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문제은행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을 위해 지정된 좌석에 착석을 완료한 후 조종·관제 분야별로 각각 1세트씩 무작위로 평가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6조(시험의 실시 등) ①평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이상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획대로 실시하고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7일 이전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10인 이상의 응시자에 대한 임시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임시시험 요청자가 규칙 제327조의2제1항 별표 36에서 정하는 평가시설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인터뷰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선정된 문제를 가지고 평가인력과 응시자가 일대일 방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평가인력이 문제를 보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제17조(응시원서의 접수) ①평가기관은 응시원서를 평가기관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고, 응시자격별로 응시원서 접수대장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원서(응시표 포함) 및 접수대장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
제18조(시험의 실시관리)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의 실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응시원서 및 주민등록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과 응시자를 대조·확인한다. 2. 녹음기 또는 컴퓨터 등 시험에 사용될 장비의 사용방법 및 시험시 주의사항 등을 응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3.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녹음된 자료를 회수한다. 4. 응시자의 순서와 예정 시험시간을 사전에 알려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5.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휴대폰 및 그 밖의 장비의 회수, 시험관리관 1명 이상 배치, 응시자간의 적정 간격 확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3조
제19조(채점 및 등급결정) ①시험결과에 대한 채점은 규칙 제327조의2제1항 별표 36에서 정한 평가인력기준에 각각 적합한 3인(이하 "평가위원" 이라 한다)이 교차로 실시한다. ②채점은 평가위원별로 ICAO 부속서 1 Attachment『Language Proficiency Rating Scale』을 반영한 별표 1의 등급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항목별 등급은 평가위원이 각각 채점한 점수의 평균값에 별표 2의 등급 환산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③최종 등급결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6개 항목별 평균등급 중 1개 항목이라도 낮은 등급으로 채점되었을 경우 낮은 등급으로 결정한다.
제24조
제20조(시험결과의 통보 등) ①평가기관은 응시자 성명, 시험일자, 채점결과(1~6등급), 평가항목별 등급을 포함한 시험결과를 모든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시험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응시자가 향후 학습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항목별 개선이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험결과 중 4등급 이상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적사항과 최종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1조(평가기록의 보존) 평가기관은 응시자의 평가에 관한 기록을 6등급은 영구, 5등급은 최소 6년, 4등급 이하는 최소 3년 동안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에 이중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2조(시험결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처리 등) ①평가기관은 응시자가 통보된 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재 채점을 요구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평가감독관 입회하에 최초 채점을 수행한 평가위원이 아닌 다른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지정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 채점결과가 최초 채점된 등급보다 높게 채점될 경우에는 재 채점된 결과를 최종결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시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결과 통보서에 포함하여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제5장 시험관리위원회
제28조
제23조(시험관리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관리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장 2. 평가기관의 장 또는 그 지정대리인 3.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장 4. 평가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30조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평가기관별 평가편차 최소화 방안 3. 평가문제의 변별력 등 적정성 4. 그 밖에 시험관리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공안전 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1조
제26조(회의개최) ①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2조
제6장 보칙
제33조
제27조(변경사항의 보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항공안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관리인력의 변경 2. 평가문제 및 평가인력의 변경 3. 평가업무 수행계획의 변경 4. 교육훈련프로그램 변경
제34조
제28조(평가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평가기관은 시험업무를 휴지 하고자 하거나 평가기관의 지정을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 9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9조(정보공개의 금지) 평가기관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시험결과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제30조(평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시험의 적정하고 객관적인 관리·평가편차 조정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규칙 제3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의 지도·감독에 의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을 받은 때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의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