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을 증명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훈련기록부의 기록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기록부"라 함은 해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중 일부를 선박 또는 육상에서 훈련받은 사항을 기록·증명할 수 있도록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지정교육기관"이라 함은 영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승선실습"이라 하은 선박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 4. "육상실습"이라 함은 선원업무처리지침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육상실습장에서 행하여지는 선원의 훈련을 말한다. 5. "실습생"이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승선실습 또는 육상실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6. "선장등"이라 함은 선박에서 실습생의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선장·기관장 또는 운항장을 말한다. 7. "감독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정감독자"라 함은 감독자중에서 선장등으로부터 지명 받아 개개의 실습생의 훈련을 담당하여 실습과제를 주기적으로 검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평가자"라 함은 선박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훈련기록부에 의한 항목에 따라 실습생의 훈련을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10. "교원"이라 함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생 또는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의 훈련을 지도·감독 및 평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훈련기록부의 양식) 훈련기록부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항해실습용 훈련기록부는 별지 제1호서식 2. 기관실습용 훈련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 3. 운항실습용 훈련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제4조(감독자·평가자 등의 자격) 선박이나 육상실습장에서 실습생을 지도·감독 또는 평가하는 선장등·지정감독자·감독자 또는 평가자는 실습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 면허보다 동위 또는 상위의 면허를 가져야 한다.
제5조
제5조(선박에서의 훈련) ①승선실습을 받고자 선박에 승무한 실습생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해기사면허에 해당하는 훈련기록부에 인적사항 및 기초훈련의 기록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선장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선장등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확인하고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지정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정감독자는 개개의 실습생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훈련기록부를 검사·감독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실습생이 실습선에 처음 승선한 때에는 우선 안전 및 선박친숙 훈련을 시행한 후에 각각의 실습과제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⑤평가자는 실습생이 수행한 실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육상실습장에서의 훈련) 실습생이 훈련기록부에 의한 실습과제를 육상실습을 통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이 감독자와 평가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제7조(훈련기록부의 제출) ①실습생이 승선실습을 마치고 선박으로부터 하선할 때에는 선박의 승선 및 당직기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선장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습생이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선실습을 완료한 때에는 전항에 의하여 선장등의 확인을 받은 훈련기록부를 소속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승선실습증명서의 발급)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실습생이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습생의 훈련기록부의 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승선실습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생의 훈련기록부를 당해 실습생이 졸업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 등)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확인한 후 해당 실습기간을 승무경력에 포함하여 이를 인정한다. 다만,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이 아닌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받은 실습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훈련기록부를 확인하여 승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훈련기록부에 의한 승무경력의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항해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1년. 이 경우 6월이상은 항해당직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기관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6월이상. 이 경우 육상실습장에서의 교육훈련 사항은 훈련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운항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1년. 이 경우 항해당직훈련 6월과 기관당직훈련 6월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증명서를 성실하게 발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교육기관에 보관중인 훈련기록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훈련기록부의 효력)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훈련기록부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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