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해양부 폐지제정

항공도서실 관리지침

제1조
제1장 총칙(General)
제2조
제1조(목적 Purpose)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 훈령, 고시, 지침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등 항공기술도서 및 일반도서와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Definitions)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도서"라 함은 다음 각 목 사항을 말한다. 가. ICAO부속서 등 도서 : 국제민간항공조약, 그 조약의 부속서(전18권) Document, Circular 등 ICAO에서 정기·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자료 나. 법규, 훈령, 고시, 지침 다. 항공관련 카탈로그, 잡지, 국내·외 각종보고서 라. 전자 도서 : 항공기제작사에서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도서, 콤팩트디스크(DVD/CD-ROM) 등 전자적 기록매체형태(PDF HTML파일, Word파일 등)로 제공되는 전자파일 2. "주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의 관리·운영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서 총괄적인 도서실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항공도서실에 소장된 기술도서의 DB화를 통하여 관리담당자 대출업무 등 도서관리 및 열람자의 도서검색 등 효율적인 도서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Applicability) ①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토해양부의 소속기관은 이 지침을 기본으로 자체적인 도서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항공도서실 설치·운영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chnical Library)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분야 직원들의 전문지식 향상 등을 위해 항공기술도서 등을 비치·운영하기 위하여 항공도서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제5조(항공도서의 수집, 정리, 점검 Collection,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Publications) ①주관부서의 장은 항공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도서실의 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장기간 부재, 인력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원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겸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실 설치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서의 보존, 열람, 대출 등에 관한 업무 3. ICAO부속서 등 관리담당자 지정 4. 그 밖에 도서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제2장 항공도서의 수집, 정리, 점검 (Collection, Management and Inspection of Publications)
제8조
제6조(도서의 수집 등 Publication Collection, etc.) ①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에 비치할 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구입 2. 기증 3. 자체 발간 4. 기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 등 ②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소속직원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국내·외 공무출장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그 교육자료가 도서실에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출된 교육자료가 같은 자료로 여러 권인 경우에는 한 권만 접수, 등재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소속직원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국외공무출장을 실시한 때에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해당 출장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서실에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출장결과보고서가 제본형태로 작성된 경우는 제본도서 및 전자파일 각 1부 2. 출장결과보고서가 파일형태인 경우는 전자파일 1부 ④매월 "항공안전감독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해당자료가 도서실에도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년간의 보고서를 종합한 당해년도 "감독활동결과백서"가 발간되어 도서실에 비치되면 이전 해당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를 접수받은 부서에서는 해당자료가 도서실에도 비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제7조(도서의 구입 등 Publication Purchase, etc.) ①도서구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서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관중인 도서와 중복 여부 2. 학술적 가치 및 실무 적용 여부 3. 예산확보 여부 등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제작사 등에서 의무적으로 배포한 감항관련 도서와 운항·항행·공항분야의 직원(감독관 포함)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등 고시·훈령·예규 등 도서(이하 "행정규칙도서"라 한다)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장이 이를 확보하여 항공도서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항행·공항분야에 대한 소속기관 위임사무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도서를 소속기관에도 배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제작사 등 발행 감항관련 도서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제8조(도서관리번호 부여 및 도서의 분류 Categorization and Numbering) ①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기술도서 분류"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도서를 분류한다. ②도서의 관리번호는 십진분류(KDC)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제11조
제9조(도서의 등록 및 전자도서의 유지 Registration of Publications and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Publications) ①관리책임자는 모든 도서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ICAO 부속서(Doc, Cir 등 포함) 관련 도서의 일부 개정본(가제본)을 접수할 경우에도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항공도서실에 기술도서의 검색 및 온라인도서·CD-ROM 또는 DVD 등으로 접수된 전자도서의 열람을 위하여 인터넷이 가능한 열람자용 컴퓨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 컴퓨터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ICAO 회원국 전용 정보제공 사이트(WWW. ICAO.NET)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도서의 개별 사용자를 위한 ID부여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ICAO 부속서 등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ICAO Publications, etc.) ①관리책임자는 별표 3 제2호에서 정한 ICAO부속서 등 도서가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기술도서 등 구입 소요가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는 ICAO부속서 등(원본, 가제본 각 4부) 중 항공도서실에 비치할 도서분(원본 또는 가제본 각 2부)에 대하여 항공도서실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ICAO부속서 등(원본, 가제본)을 인계 받은 때에는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고에 비치하여야 하며, 가제본인 경우는 해당 도서의 가제 등 조치를 지체없이 수행하고 원본도서의 개정이력표에 이를 기록하고 날인한다.
제13조
제11조(감항도서 등 최신판 유지 Keeping Up-to-date Airworthiness Publications, etc.) ①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감항관련도서 및 항공분야 행정규칙도서가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소관부서에서 최신 개정판으로 가제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기 제작사 등에서 의무적으로 배포한 감항관련 도서(CD-ROM 등 전자도서 포함)를 접수 받은 부서에서 접수 받은 도서를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감항관련 도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이를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서고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2조(도서의 점검 Publications Inspection) ①주관부서의 장은 도서실 소장도서에 대하여 도서의 관리실태 및 ICAO 도서에 대한 최신판 유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반기 1회), 필요시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점검결과를 항공정책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ICAO도서 등의 최신판 유지 실태를 점검함에 있어서는 국제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서 점검기간 중에는 열람과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미 대출한 도서에 대하여 반환케 할 수 있다.
제15조
제3장 열람 및 대출(Reading and Lending)
제16조
제13조(열람 및 대출·반납 등 Reading, Lending and Returning, etc.) ①기술도서 및 자료의 열람은 도서실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한정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에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출은 1인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5일간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술도서의 대출자는 제2항에서 정한 대출기간내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전이라도 대출도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퇴직, 전출, 휴직할 때 2. 파견 또는 10일 이상 출장 및 교육 할 때 3. 주관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④관리책임자는 도서의 대출 및 반납을 도서에 부착된 바코드 및 항공도서관리시스템의 부속장치인 스케너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제17조
제14조(대출제한 Leading Limit)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도서 및 고가도서 2.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제18조
제4장 변상 및 폐기(Compensation and Disposal)
제19조
제15조(도서의 변상 Compensation of Publications) ①기술도서의 열람 및 대출을 받은 자가 분실·훼손 등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도서로 반납 2. 동일도서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서 시가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②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변상에 갈음하여 현금을 수수한 때에는 즉시 현품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의 필요성이 없거나 구입할 수 없는 도서는 유사도서 또는 필요한 도서로 대체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
제16조(도서의 폐기 Disposal of Publications) ①도서실의 비치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실도서 2.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서 3.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도서 ③도서를 폐기한 때에는 항공도서관리시스템에 폐기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제적 처리한다.
제21조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