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안산신길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2009-411)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변경없음)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3) 면 적 : 812,581.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명 : 사장 최 재 덕 3) 대 표 자 의 성 명 - 기정 : 사장 박 세 흠 - 변경 : 사장 최 재 덕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점에서 공급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53개 노선, 10,186m - 일반도로 ?기정 : 37개노선, 8,034m ?변경 : 41개노선, 9,870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11개노선, 351m ?변경 : 12개노선, 316m ○ 주차장계획 ?기정 : 6개소, 4,835㎡ ?변경 : 6개소, 4,876㎡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3년 6월 20일 ~ 2009년 12월 31일 사.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용지 계획 ※ 평균면적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실제와는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주차장계획 ○ 광장 계획 ○ 공원 계획 ○ 녹지 계획 ○ 공공공지 계획 ○ 교육시설 계획 ○ 공공청사 계획 ○ 통신시설 계획 ○ 방재시설 계획 ○ 수도시설 계획(변경없음) ○ 하수처리시설 계획 ○ 전기공급설비시설 계획 ○ 주유소 계획 ○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 종교시설 계획 ○ 자동차관련시설 계획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아.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없음)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차. 개발계획평면도 : 게재 생략 카.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택지계획과(전화: 031-249-3254), 안산시청 미래도시과(전화: 031-481-2499),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031-310-3657)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35)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2) 면 적 : 812,581.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박 세 흠 - 변 경 : 최 재 덕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6월20일~2009년 12월31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 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도면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 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차.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택지계획과(전화: 031-249-3254), 안산시청 미래도시과(전화: 031-481-2499),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031-310-3657)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 031-250-8235)에 비치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안산시 총괄 나. 시흥시 총괄 다. 안산신길지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2) 주차장 나. 공간시설 1) 녹지 2) 공원 3) 공공공지 4) 광장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2) 공공청사 3) 사회복지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 2) 통신 3) 전기공급설비 마. 방재시설 1) 하천 2) 유수지 바. 환경기초시설 3.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안산시 총괄 ※기정은 안산시 고시 제2008-36호(2008. 5. 6.)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나. 시흥시 총괄 (변경없음) ※기정은 시흥시 고시 제2009-19호(2009.1.30)임 다. 안산신길지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 )는 사업지구내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는 사업지구내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4)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3)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라.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 (변경없음) ○ 수도 결정(변경)조서 2) 통신시설 ○ 통신시설 결정(변경)조서 ○ 통신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3)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마.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바.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3. 용도지역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 게재생략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2)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 연립주택용지 3) 근린생활시설용지 4) 상업용지 5) 주차장 6) 학교용지 7) 공공청사 8) 통신시설 9) 하수도 10) 전기공급설비 11) 주유소 12)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13) 종교용지 14) 자동차관련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 연립주택용지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4) 상업용지 (변경없음) 5) 주차장용지 6) 학교용지 (변경없음) 7)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8) 통신시설용지 ■ 폐 지 9) 하수도용지 10) 전기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11) 주유소용지 12) 사회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13) 종교시설용지 14) 자동차관련시설용지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변경없음) ■ 단독주택지 - 원경에서 보았을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물의 형태, 재질, 색채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유도 - 주변 산의 스카이라인과 무명산으로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 도로와 접한 부지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단등의 자연식재공간을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함(단, 점포주택은 녹지공간 조성대상에서 제외함) - 주택도로변 녹지, 대문앞 녹지, 정원의 녹지, 벽면의 녹지, 등을 이용하여, 부지를 감싸고 연속감을 부여하여 윤택함과 안정감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 ■ 공동주택지 - 다양한 층고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건물배치시 지구 외부로부터의 바람길이 확보되도록 조성 - 지구내 주요 보행축에 통경선 확보 - 펜스는 반드시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함 ■ 근린생활시설용지 -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와 시각통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되는 긴벽면은 분절을 실시하여 보행자에게 친숙하기 쉬운 가로경관 조성 ■ 상업시설용지 - 경사지붕의 배치로 단조로운 경관을 피하고 쾌적한 경관이미지 조성 - 건축한계선(1~2m) 지정으로 공개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관 조성 ■ 공공청사 - 담장안의 공간은 가급적 화목류를 식재함으로서 시민에게 쾌적성 제고 ■ 학교시설 - 학교와 보행공간이 만나는 곳에 게시물이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기 타 - 지구중심의 완충녹지축은 식재와 보행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어린이공원내 식재는 주변 가로수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 가로변은 가로 성격에 적합한 향토수종의 가로수 식재 및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설치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가로망계획 ? 간선도로 - 사업지구 남측의 도시계획도로 광로3-10호선(중앙로)과 동측 도시계획도로 대로1-2호선(국도39호선)에서 분기되는 도로를 주요 접근로로 연계하여 지구내 주요 교통축 구성 - 주간선도로는 동서방향으로 30m, 남북방향으로 25m로 계획 ? 집산도로 - 주거단지내의 교통량을 통합하여 지구내 간선도로로의 접근 및 주거단지를 연결 - 집산도로는 12~15m로 계획 ? 국지도로 - 가구 구획 및 각 획지의 접근을 위한 8~11m 도로계획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동선은 단지 입구부의 차량출입허용구간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내부동선은 향후 주택건설사업시 건축물의 배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 차량 진출입계획 - 도로모퉁이에서 일정거리 이격 설치 - 각 획지별 차량진출입은 지정된 차량출입 허용구간외에는 출입할 수 없음 ■ 보행통로 - 완충녹지와 접한 단독주택지는 완충녹지변으로 일체의 출입문 설치 불가 -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4m를 확보하여 인접 주거지내의 보행동선과 자연스러운 보행흐름을 유지 - 단지중심부의 경관녹지축상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교차부는 가급적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공간과 동일재료 또는 착색포장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용구간 관한 계획 □ 기정 □ 변경 ■ 대지내 공지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 및 담장을 설치 할 수 없음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지구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시설로 계획(단, 사업지구내에서 이설되는 154kv 철탑제외) ■ 주차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지구내 각 시설별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법, 안산시 주차창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 ■ 도로포장계획 (변경없음) -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면도로는 많은 학생들의 접근로로써 통학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구간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록 유도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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