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하 "표준지 등"이라 한다)의 적정가격(이하 "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조사·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50인 이상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계속하여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4.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5.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②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의 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본다.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보하되,〈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분사무소를 7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업자. 다만, 7개를 초과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7개 분사무소 이외의 분사무소는 최소한 의 (2)에서 정하는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보한 감정평가업자.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업자 3. 10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주사무소 및 모든 분사무소별로 20% 이상인 감정평가업자 4. 주사무소에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동 감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및 10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사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면서 최근 1년간 감정평가실적이 있는 자(법인 임원, 주사무소 심사전담평가사, 출산·질병 등 법령상 허용자, 유학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 파견자는 제외)를 말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 가액 이하의 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분사무소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는 매분기마다 분사무소의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 ①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감정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집행유예 포함)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 조사·평가일 현재 1년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5회 제외) 3. 조사·평가일 현재 1년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4회 제외) 4. 조사·평가일 현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3회 제외) 5. 조사·평가일 현재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2회 제외) 6.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견책을 받은 자(부동산가격 조사·평가 1회 제외) 7.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조사·평가의뢰일 이전 3년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나 3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자, 다만 경고 1회는 주의 2회로 봄(부동산가격 조사·평가 1회 제외) 9. 법인의 대표자 등 법인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치에 있는 자 10. 우수감정평가업자로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사무소에 소속한 자 11. 기타 질병, 형사 기소(불구속 포함)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중인 자 등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에 부적합한 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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