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1조
제1편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의 작업방법에 관한 기준 등(이하 "공공측량작업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측량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이를 따른다. ① "측량계획"이라 함은 공공측량계획기관(이하 "계획기관"이라 한다)에서 측량의 규모와 작업량 등을 결정하고 작업규정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작업계획"이라 함은 공공측량작업기관(이하 "작업기관"이라 한다)에서 작업규정 등을 검토하고 사용기기, 작업공정 및 인원편성 등을 결정하여 세부계획과 작업공정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제3조(공공측량의 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좌표계 및 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평면직각좌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측량법령에 따라 횡원통투영법(T.M)에 의한 투영원점에서 자오선에 일치하는 선을 X(N)축으로 하여 북쪽을 정(+)으로 하며, X(N)축에 직교하는 방향을 Y(E)축으로 하여 동쪽을 정(+)으로 한다. ③ 투영원점 및 평면직각좌표 적용지역 등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제주도 지역은 중부좌표계를 적용하고 투영원점의 평면직각좌표 X는 550,000미터로 한다. 다만, 각 좌표계 경계에서는 좌표계 원점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관련법령의 준수) ① 계획기관과 작업기관은 측량법령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은 본 공공측량작업규정의 당해 사업별 해당 공종에 따라 세부작업규정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발주방법) 계획기관이 공공측량을 용역으로 발주하고자 할 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측량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별표1의5 규정에 의한 업무내용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제7조
제6조(측량계획) 공공측량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종류 및 내용 8. 그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제7조(작업계획) ① 작업기관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계획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측량작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측량계획 내용 2. 용역수행 대리인 선임 3. 인력투입계획 4. 기기투입계획 5. 작업공정 관리계획 6. 정확도 확보방안 7. 기타 공공측량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제8조(측량기기 사용) ① 작업기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능검사를 필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는 사용하는 주요한 기기에 대해서 적절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공정관리) ① 작업기관은 제7조의 작업계획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기관은 작업의 진행사항을 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0조(정확도 관리) ① 작업기관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도 관리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정확도 관리표를 작성하여 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업기관은 각 공정별로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기관은 작업완료 후 바로 점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1조(공공측량성과 등의 제출) ① 작업기관은 공공측량성과를 취득하고 제10조에 의한 점검측량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계획기관에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획기관이 지정하는 측량작업에 대해서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
제12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검사) ① 계획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작업규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사항 중 미비사항은 작업기관에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측량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14조
제1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계획기관은 작업기관으로부터 납품된 성과품에 대하여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14조(공공측량성과의 관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필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5조(측량 방법 및 기기에 관한 특례) 계획기관은 본 규정이 정한 것과 상이한 기기 및 작업방법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제16조(운용세칙) 본 규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18조
제2편 공공기준점측량
제19조
제1장 개설
제20조
제17조(공공기준점측량) ① 공공기준점측량이란 국가기준점 등 기지점에 기초하여 공공기준점(기준점, 수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기준점측량과 수준점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기준점이란 측량의 기준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표지로서 위치에 관한 수치적인 성과를 갖는 것을 말하며, 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기준점, 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수준점이라 한다. ③ 기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서 그 성과가 기지의 값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④ 신점(미지점)이란 공공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신설된 공공기준점(이하 "신설점"이라 한다) 및 다시 측량된 점을 말한다.
제21조
제18조(기기 및 검정 등) ① 공공기준점측량의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는 TS(토털스테이션 또는 트랜싯과 광파거리측량기 등을 총칭한다), GPS 측량기, 레벨 및 수준표척 등으로 한다. ② 관측에 사용하는 기기는 사용전 및 사용후에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장 기준점측량
제23조
제19조(기준점측량) ① 기준점측량이란 기지점에 기초하여 신점의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준점측량은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거리 및 신점간의 거리에 따라 1급기준점측량, 2급기준점측량, 3급기준점측량, 4급기준점측량으로 구분한다. ③ 1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1급기준점, 2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2급기준점, 3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3급기준점 그리고 4급기준점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4급기준점이라 한다. ④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거리 및 신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제24조
제20조(기준점측량의 방식) 기준점측량은 다음의 방식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결합트래버스 방식 2. 폐합트래버스 방식 3. 삼각 또는 삼변측량
제25조
제21조(공정별 작업순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 2. 선점 3. 측량표의 설치 4. 관측 5. 계산 6. 성과 등의 정리
제26조
제22조(작업계획)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 또는 지형도상에서 사용할 기지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점의 개략위치를 결정하고 작업계획도 작성 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제23조(선점) ① 선점이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에서 기지점의 현황을 조사하여 신점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선점시에는 기지점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점은 후속작업에서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선점하여야 한다. ④ 선점도에는 신점의 위치 및 시준선 등을 지형도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측량표의 설치) ① 측량표의 설치란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량표 설치위치 통지서와 점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5조(관측) ① 관측이란 선점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관측계획도에 따라 TS에 의하여 관련점 간의 수평각, 연직각 및 거리 등을 측정하는 작업(이하 "TS 관측"이라 한다) 및 GPS 측량기에 의하여 위성전파를 수신하고 위상 데이터 등을 기록하는 작업(이하 "GPS 관측"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관측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측표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6조(관측의 실시) ① 관측은 관측계획 등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TS관측법 가. 수평각측정은 방향관측법에 따라 소정의 대회수를 실시한다. 나. 연직각측정은 소정의 대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리측정은 소정의 세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GPS관측법 정지측위법, 신속정지측위법, 이동측위법에 따라 소정의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측표수준측량법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계획기관의 승인을 얻어 간접수준측량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측정값에 대해서는 소정의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7조(편심요소의 측정) ① 기준점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심점을 설치하고 편심요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편심요소의 측정은 편심거리에 따라 소정의 기기, 측정방법 및 측정단위에 의해 실시한다. 다만, 측정값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8조(계산) ① 계산이란 신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계산은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9조(점검계산) 점검계산은 관측종료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하거나 또는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제30조(조정계산) ①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TS관측법 가. 수평위치는 엄밀수평망 또는 간이수평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한다. 나. 표고는 엄밀고저망 또는 간이고저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한다. 2. GPS관측법 수평위치와 표고는 3차원망 조정계산을 실시하여 구하여야 한다. ② 조정계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검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1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측량용역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6조
제32조(RTK-GPS 기준점측량) ① RTK-GPS 기준점측량 이란 기준이 되는 관 측점(이하 고정점이라 한다.)과 구점(求点)이 되는 관측점(이하 이동점 이라고 한다.)에 설치한 GPS측량기로 동시에 GPS위성으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하고, 고정점에서 취득한 신호를 무선장치 등을 이용해 이동점에 전송하여, 이동점에서 즉시 기선해석을 실시하므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Real Time Kinematic : 실시간이동측량 이하 "RTK-GPS"라 한다.) 방법을 말한다. ② 작업기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정확도 관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정확도 관리표를 작성한 후 이것을 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기관은 각 공종별 작업종료시 및 그 외 적적한 시기에 정확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제3장 수준측량
제38조
제33조(수준측량) ① 수준측량이란 기지점에 기초하여 신점인 수준점의 표고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준측량은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노선장, 관측의 정확도 등에 따라 1급수준측량, 2급수준측량, 3급수준측량 및 4급수준측량으로 구분한다. ③ 1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1급수준점, 2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2급수준점, 3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3급수준점 그리고 4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설치된 수준점을 4급수준점이라 한다. ④ 수준노선이란 2점 이상의 기지점을 결합하는 노선을 말한다. ⑤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간의 노선장 및 관측의 정확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제39조
제34조(수준측량의 방식)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법 또는 도해(하)수준측량법에 따라 다음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결합노선 방식 2. 환폐합노선 방식
제40조
제35조(공정별 작업순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 2. 선점 3. 측량표의 설치 4. 관측 5. 계산 6. 성과 등의 정리
제41조
제36조(작업계획)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형도상에서 신점의 개략 위치를 결정하고 작업계획도를 작성한다.
제42조
제37조(선점) ① 선점이란 작업계획도를 기초로 현지에서의 기지점 및 수준노선을 조사하고, 신점의 위치를 선정하여 선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선점시에는 기지점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다. ③ 신점은 후속작업에서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선점한다. ④ 선점도에는 신점의 위치 및 시준선 등을 지형도에 기입한다.
제43조
제38조(측량표의 설치) ① 측량표의 설치란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세우는 작업을 말한다. ② 신점의 위치에 측량표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량표 설치위치 통지서와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제44조
제39조(관측) 관측이란 선점도를 기초로 작성된 관측계획도에 따라하여 레벨 및 수준표척 등에 의하여 관련점 사이의 고저차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45조
제40조(관측의 실시) ① 관측은 관측계획도 등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직접 수준측량법 가. 관측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표척눈금 및 시준거리를 읽는 것으로 한다. 나. 관측은 모두 왕복관측으로 한다. 다. 수준표척은 2개를 1조로 하며, 왕복관측에 있어서는 표척을 교환하고, 측점수는 짝수로 한다. 2. 도해(하) 수준측량법 관측은 교호법 또는 틸팅나사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수준점 및 고정점에 의하여 구분된 구간의 왕복측정값의 교차가 다음 표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측한다. 주 : S는 관측거리(편도, km 단위)로 한다. ③ 1, 2급 수준측량에 대해서는 인접된 기지점간의 검측을 실시한다. ④ 수준측량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다음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
제41조(계산) ① 계산이란 신점의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계산은 소정의 계산식에 따라 실시한다.
제47조
제42조(점검계산) 점검계산은 관측 종료 후에 실시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측을 실시하거나 또는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8조
제43조(조정계산) ①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직접수준측량의 조정계산은 거리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2. 직접수준측량과 도해(하) 수준측량을 혼합하는 노선의 조정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에 따라 실시한다. ② 계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검정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49조
제44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 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0조
제3편 지형측량
제51조
제1장 개설
제52조
제45조(지형측량) ① 지형측량이란 측량기기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형.지물.경계 등을 측량하여 도시하고 지명 및 지물의 명칭 등을 조사하여 평면도 또는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형측량은 지상현황측량, 항공사진측량, 지도수정측량,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 제작 등으로 구분한다. ③ 지도수정측량은 지도의 내용, 표현 형식 및 정밀도 등의 수정 또는 변환을 포함하며, 크게 지도의 내용 수정, 일반지도의 수치화, 지도의 축소편집 등으로 구분한다.
제53조
제46조(용어의 정의) 본 편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 : 지도는 일반지도, 수치지도, 사진지도 및 영상지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2. 일반지도 : 종이에 인쇄된 기존의 일반적인 지도를 말한다. 3. 수치지도 :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 형상을 좌표 데이터로 나타내어 전산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4. 표준코드 : 수치지도 제작의 용이성과 데이터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형.지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부여한 각각의 부호를 말한다. 5. 수치지도 정보수준 : 수치지도에 있어서 도곽내 데이터의 평균적인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수치지도 정보수준은 일반지도의 축척에 상응한다. 6. 벡터 데이터(Vector Data) : 좌표를 갖고 있는 점, 선, 면의 특성에 의해 각각의 도형으로 표현된 도형데이터를 말한다. 7.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 : 격자형 행렬 방식의 영상데이터를 말한다.
제54조
제47조(지도의 정확도) 지도의 정확도 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주 : 상기 표는 지형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른 내용의 지도에 대한 표준은 국립지리원의 자문을 받아 계획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제48조(등고선의 종류 및 간격) ① 등고선의 종류는 주곡선, 계곡선, 간곡선 및 조곡선으로 한다. ② 등고선의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제56조
제49조(수치지도의 제작) 수치지도의 좌표계, 표준코드 및 정확도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라 구축하고, 수치지도 파일은 표준포맷에 따라 작성한다.
제57조
제50조(지도의 도식) 일반지도 및 수치지도의 도식은 목적에 따라 지도 도식규칙 또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8조
제51조(수치지도의 데이터) ① 수치지도의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위치 데이터 및 도면제작 데이터 등으로 분류한다. 1. 정위치 데이터란 평면위치를 이동하거나 은폐 처리하지 않고 데이터의 연속성과 정위치를 중시한 데이터를 말한다. 2. 도면제작 데이터란 정위치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지도로 표현하기 위하여 평면위치의 이동, 은폐, 단락, 과장 및 생략 등의 처리를 한 데이터를 말한다. ② 정위치 데이터에는 행정경계, 도로, 철도, 건물 및 수부 등의 각 지도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존 지도를 수치화하여 얻은 데이터는 도면제작 데이터가 된다.
제59조
제52조(입력기기) 일반지도를 수치화하기 위한 입력기기의 성능은 다음 표와 같다.
제60조
제53조(출력기기)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도 원판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출력기기의 성능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5조 제5호를 준용한다.
제61조
제54조(지도 원판의 축척 및 규격) 지도 원판의 축척은 수치지도 지표에 상당하는 축척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도지의 재질, 두께의 규격은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제62조
제2장 지상현황측량
제63조
제1절 일반지도 제작
제64조
제55조(개요) 지상현황측량에 의한 일반지도 제작은 평판 또는 TS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을 관측하고 도시하여 일반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이하 "평판 및 TS 측량"이라고 한다)을 말하며, TS와 GPS측량기를 포함한다.
제65조
제56조(기준점) 평판 및 TS 측량은 4급기준점, 4급수준점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
제57조(지도의 축척) 평판측량 방법으로 제작하는 지도의 축척은 1/1,0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1/250, 1/500 및 1/1,000을 표준으로 한다.
제67조
제58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①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판에 의한 지형측량 가. 계획 및 준비 나. 기준점 설치 다. 기준점 전개 라. 세부측량 마. 편집 바. 지도 원판 제작 사. 성과 등의 정리 2. TS 등에 의한 지형측량 가. 계획 및 준비 나. 기준점 설치 다. 세부측량 라. 편집 마. 지도 원판 제작 바. 성과 등의 정리 3. RTK - GPS 에 의한 지형측량 가. 계획 및 준비 나. 기준점 설치 다. 세부측량 라. 수치편집 마.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의 작성 바. 성과 등의 정리 ② 측량지역의 특성 또는 작업 목적에 따라 평판, TS, GPS 등에 의한 지형측량을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제68조
제59조(측량기기) 세부측량, 편집 또는 지도 원판 제작에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다음 표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제69조
제60조(계획 및 준비) 계획 및 준비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을 준용한다.
제70조
제61조(기준점의 설치) 기준점의 설치란 세부측량에 필요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71조
제62조(기준점의 설치방법) 기준점의 설치방법은 제2편 제2장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제63조(기준점의 전개) 기준점의 전개란 기준점 또는 도곽선을 그 좌표에 따라 평판도지에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73조
제64조(기준점의 전개방법) 기준점의 전개는 자동제도기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평판도지에 기준 직각종횡선을 구획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제74조
제65조(평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① 평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이란 기준점 또는 평판측량 등으로 구한 점(이하 "평판점"이라고 한다)에 평판을 설치한 후 지형.지물 등을 관측하고 소정의 도식에 따라 지형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형.지물의 상황에 따라 평판을 기준점상에 직접 설치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판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물의 평면위치는 방사법 또는 지거법에 의해 관측하여야 하며, 거리 관측은 직접 관측방법에 의한다. ④ 지형에 대한 관측은 표고점과 등고점을 방사법 또는 지거법에 의해 실시한다.
제75조
제66조(TS 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① TS 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이란 기준점 또는 TS 측량으로 구한 점(이하 "TS점"이라고 한다)에 TS 점을 설치하고 지형.지물 등을 관측하여 지형도 등의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TS에 의한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온라인 방식 : 온라인 방식은 TS의 측량장비와 도형편집장치를 직접 연결하여 관측과 동시에 직접 편집 및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오프라인 방식 : 오프라인 방식은 관측시에는 데이터만 수집하고, 별도의 도형편집장치를 추가로 사용하여 편집 및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기준점에서 직접 TS측량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TS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TS점은 전방교회법 또는 후방교회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TS점의 정확도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TS측량에 의한 지형.지물의 평면위치 및 표고의 관측은 방사법, 지거법 또는 전방교회법에 의하며, 오프라인 방식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치데이터 편집 후에 주요 사항의 확인 또는 필요 부분의 보완측량을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
제67조(편집) ① 평판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의 편집이란 평판에 의한 세부측량의 결과를 도식에 따라 묘사하여 평판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TS 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의 편집이란 관측 위치 확인자료를 참고로 하여 TS에 의한 세부측량으로 얻어진 지형.지물의 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77조
제68조(지도원판 제작) ① 평판측량에 의한 지도원판 제작이란 평판원도를 사용하여 지도원판 및 제2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하며, 지도원판은 도식에 따라 평판원도에 그려진 각종 표현사항을 투사제도하여 제작한다. ② TS 측량에 의한 지도원판 제작이란 제67조에 따라 제작된 편집완료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식에 따라 원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하며, 지도원판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제작한다. 1. 편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자동제도기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 편집된 데이터의 출력도를 투사 제도하여 제작한다. ③ 지도원판의 점검은 원판의 오기 및 누락 등 도식의 오류 유무, 선호 등의 착묵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제78조
제69조(성과 등의 정리)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9조
제2절 수치지도 제작
제80조
제70조(개요) 지상현황측량에 의한 수치지도 제작이란 TS, GPS등을 사용 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형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하 "수치지도"라 한다)을 말한다.
제81조
제71조(수치지도 등의 정확도) 수치지도 등의 정확도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
제72조(기준점) TS 지형측량은 4급기준점, 4급수준점 또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3조
제73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①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 및 준비 2. 기준점의 설치 3. 세부측량 4. 정위치편집 5.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 6. 지도원판 제작 7. 성과 등의 정리 ② 제1의 계획 및 준비, 제2의 기준점의 설치는 제81조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4의 정위치 편집, 제5의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 제6의 지도원판 제작의 세부사항은 본 편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제74조(TS 지형측량 기기 및 시스템) ① 세부측량,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 및 지도원판 제작에 사용하는 주요 측량기기 및 시스템은 제2편(기준점측량)과 본 편 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편집장치는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5조
제75조(세부측량) ① 세부측량이란 기준점 또는 TS점에 TS기기 등을 설치하고 지형.지물을 관측하여 수치지도 제작에 필요한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세부측량에 있어서 좌표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 이하 2자리로 한다. ③ TS점의 설치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지형.지물 등의 관측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관측한 좌표에는 그 속성을 나타내는 분류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
제76조(정위치편집) 정위치편집이란 세부측량의 결과로 얻어진 지형.지물의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관측위치 확인자료 등 현장상황을 참고로 지형.지물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 편집하고 각종 주기를 포함한 표준코드를 부가하여 편집완료 데이터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87조
제77조(수치지도 파일의 작성) ① 수치지도 파일의 작성이란 작업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편집 완료하여 저장매체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치지도 파일은 점검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수치지도 파일의 설명서는 파일의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
제78조(지도원판의 제작) ① 지도원판의 제작이란 편집이 완료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축척별 지도도식규칙 적용에 따라 지도원판 또는 제2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 자동제도기에 의한 방법 2. 투사제도에 의한 방법 ② 지도원판의 점검은 제68조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
제3장 항공사진측량
제90조
제1절 일반지도 제작
제91조
제79조(개요)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일반지도 제작이란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세부도화 방법으로 지형.지물 등을 측정.묘사하여 일반지도 또는 평면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92조
제80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지도제작을 위한 항공사진측량의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과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 및 준비 2. 지상기준점 설치 3. 대공표지 설치 4. 항공사진 촬영 5. 사진기준점 측량 6. 도화 7. 현지조사 측량 8. 편집원도 제작 9. 현지확인 측량 10. 지도원판 제작 11. 성과 등의 정리
제93조
제81조(계획 및 준비)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공정별 작업방법, 측량기기 및 기술자 현황 등을 포함하여 적합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94조
제82조(지상기준점의 설치) ① 지상기준점의 설치란 기설점 외에 사진 기준점측량 및 도화작업에 필요한 평면 및 표고에 대한 기준점을 현지에 설치하는 작업(지상기준점측량)을 말한다. ② 기 설치된 지상기준점이 있는 경우는 보전상태를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③ 지상기준점의 정확도는 다음 표와 같다. ④ 평면기준점은 기설점의 배점상황에 따라 3, 4급기준점측량에 준하여 설치하고, 표고기준점은 3, 4급수준측량에 준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에 기지점간의 거리, 표정점간의 거리, 노선장 등은 전 항에서 규정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
제83조(대공표지의 설치) 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상기준점에 사진기준점측량과 도화작업에 필요한 사진좌표를 측정하기 쉽도록 지상기준점 등에 표지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하며, 산악지 등 특정 지형.지물의 관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형.지물을 이용한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계획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대공표지는 항공사진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의 축척등을 고려하여 크기, 형상 및 색상 등을 선정한다. 2. 대공표지는 촬영작업이 및 지상기준점측량이 완료될 때까지 보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대공표지는 촬영직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설치한 대공표지는 촬영작업 완료 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대공표지를 기준점 등에 직접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준점에서 편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심요소(편심거리 및 편심각)를 측정하여 편심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촬영작업 종료 후에는 5배 확대사진으로 대공표지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대공표지는 전체 대공표지 설치점수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
제84조(항공사진 촬영) ① 항공사진 촬영이란 측량용 항공사진의 촬영작업을 말하며, 후속작업으로 필요한 사진처리 공정도 포함한다. ② 항공사진의 촬영축척은 제작할 지도의 축척에 따라 결정한다. ③ 항공기, 항공측량용 사진기(이하 "사진기"라고 한다) 등은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촬영계획은 촬영구역마다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촬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촬영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번호 나. 촬영사진기(필터 포함)의 종류 다. 촬영필름의 종류 및 유효년도 라. 예정공정표 마. 촬영종사자 명단 바. 촬영고도 및 촬영코스 등 2. 지형 상황에 따라 입체 공백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 스트립은 직선으로 동일 고도에서 촬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동일 스트립내의 인접 항공사진과의 중복도(이하 "종중복도"라고 한다)는 60%, 인접 스트립간의 중복도(이하 "횡중복도"라고 한다)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종중복도는 80%, 횡중복도는 65%까지 중복 촬영할 수 있다. 5. 촬영방향은 동서방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촬영구역의 형상 등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⑤ 사진촬영은 촬영에 적합한 시기와 기상상태가 양호한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촬영비행은 수평비행으로 하고 소정의 계획촬영고도 및 계획 촬영스트립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노출시간은 비행속도, 사용필름, 필터 및 촬영고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⑥ 동일 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사진기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사진의 중복도는 촬영계획에 따른 적정한 중복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필름은 자극 또는 정전기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촬영 종료 후 필름은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즉시 현상하여야 한다. ⑧ 촬영 및 사진처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점검하여 재촬영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⑨ 재촬영은 스트립 전체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스트립 전부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촬영할 수 있다. ⑩ 촬영에 사용된 원필름은 양끝에 각각 1미터의 여백을 남기고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⑪ 표정도는 원칙적으로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⑫ 촬영이 종료된 원필름은 항공사진 필름 촬영기록과 함께 밀봉된 통에 보관하여야 한다. ⑬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제85조(점이사 및 점의 조서 작성) ① 사진기준점측량 및 도화작업에 필요한 종접합점(패스 포인트), 횡접합점(타이포인트) 및 기준점 등의 위치를 점이사기 등을 이용하여 양화필름에 점각과 동시에 항공사진상에 표시하고 점의 조서를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상기준점을 사진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기준점의 위치를 항공사진상의 명확한 지점에 옮겨 표시하여야 한다. ③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
제86조(사진기준점측량) ① 사진기준점측량(또는 항공삼각측량)이란 해석도화기 또는 정밀좌표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양화필름상에 점각된 종접합점(패스포인트), 횡접합점(타이포인트) 및 기준점 등의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를 측정하고, 지상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지상좌표(측지좌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사진기준점측량은 해석법에 의해 수행하며, 조정은 스트립(strip) 또는 블록(block) 단위로 시행하고, 스트립 단위의 조정(이하 "단스트립조정"이라 한다)은 다항식법에 의하며, 블럭 단위의 조정(이하 "블럭조정"이라 한다)은 다항식법, 독립모델법 또는 번들법에 의한다. ③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은 항공사진의 표정에 적절한 위치로서 항공사진상의 좌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점에 선정한다. ④ 밀착 양화사진상의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 등의 점이사는 점이사기 등을 사용하여 입체시를 통해 작업하여야 한다. ⑤ 사진좌표 또는 모델좌표의 측정은 각 항공사진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점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한다.
제99조
제87조(단스트립조정) ① 내부표정 단계에서 사진기의 렌즈 왜곡수차가 큰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하며, 항공사진 좌표는 4개 이상의 지표를 이용하여 결정하며 조정계산의 결과에 대한 지표의 잔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표정은 종접합점 외에 해당 모델에 포함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상호표정 후의 잔여 종시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접합표정은 종접합점 외에 인접모델과의 공통부분에 포함된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접모델간의 종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정계산은 해당 스트립에 포함되는 모든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고, 이때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점 등의 잔차 및 인접스트립간의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제88조(다항식법에 의한 블럭조정) ① 다항식법에 의한 블럭조정에서 스트립좌표의 계산을 위한 내부표정, 상호표정 및 접합표정의 방법은 단스트립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정계산은 해당 블럭에 포함된 기준점 등 또는 횡접합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각 스트립의 변환식 계수는 블럭마다 동차조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면 위치의 조정계산과 표고의 조정계산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3.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일 블럭 내에서 기준점 등의 잔차, 횡접합점의 교차 및 인접블록간에서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
제89조(독립모델법에 의한 블럭조정) ① 독립모델법에 의한 블록조정에서 좌표계산을 위한 내부표정 및 상호표정의 방법은 단스트립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조정계산은 해당 블럭에 포함되는 기준점 등, 종접합점, 투영중심 및 횡접합점을 사용한다. 2. 각 모델의 변환식 계수는 블럭마다 동차조정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평면위치와 표고의 조정계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3.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일 블럭 내에서 기준점 등의 잔차, 횡접합점의 잔차, 종접합점의 잔차 및 인접 블럭간에서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
제90조(번들법에 의한 블럭조정) ① 번들법에 의한 블럭조정에서의 내부표정 방법은 단스트립조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정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정계산에는 해당 블럭에 포함된 모든 기준점 등, 종접합점 및 횡접합점을 사용한다. 2. 각 항공사진의 변환식 계수는 블럭마다 동차조정에 의해 결정한다. 3. 지구곡률 오차는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동일 블럭 내에서 기준점 등의 잔차, 각 항공사진상에서 종접합점과 횡접합점의 잔차 및 인접블럭간에서 횡접합점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
제91조(사진기준점측량 성과 등의 정리) ① 조정계산이 완료된 후 사진기준점측량성과표, 기준점 잔차표 등을 작성하고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제92조(도화) ① 도화란 사진기준점측량 성과 등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각종 지형.지물을 도화기에 의해 측정.묘사하는 실내 작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도화기는 요구되는 각종 축척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며 또한 검정을 필하여야 한다. ③ 도화축척은 지도 원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화 원도용 도지의 규격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도곽선 및 기준점 등의 전개는 자동제도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그 오차는 도상 0.2밀리미터 이내로 하여야하며, 전개 후에는 도곽선, 도엽명 및 기준점 등의 기호와 수치를 도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내부표정은 4개 이상의 사진지표와 초점거리를 이용한다. 2. 상호표정은 6개 표정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지표정은 모든 기준점 등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상호표정에서의 잔여 종시차 및 절대표정에서의 평면위치 및 표고 오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정 완료 후에 각 표정인자의 값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각 모델의 도화범위는 표정점으로 둘러 싸여있는 구역 내를 원칙으로 한다. ⑧ 도화원도상에 표시하는 기호는 축척별 지도 도식의 기준에 준하며 필요할 경우 약식부호, 문자 등도 사용할 수 있다. ⑨ 표고점의 위치는 지형 판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표고점은 독립적으로 2회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 때에 2회 측정한 수치의 교차는 허용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도화원도의 접합은 모델간 및 인접도 사이에서 실시하고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⑪ 도화원도는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점검한다. ⑫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
제93조(현지조사측량) ① 현지조사측량은 현지 지리조사와 지형보완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현지 지리조사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각종 지명, 행정경계 등과 도화에서 오기 또는 누락된 지형.지물을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진 및 참고자료에 기입하여 편집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현지 지리조사 착수 전에 항공사진, 도화원도 및 참고자료 등을 사용하여 조사사항, 조사범위 및 작업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예찰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지 지리조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편집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출력도면 상에 기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형보완측량이란 제작하는 지도의 축척 및 대상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지역으로서 계획기관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 보완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등고선 및 표고점을 측량.묘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⑤ 지형 보완측량은 기준점 또는 사진기준점측량에 의해 좌표가 결정된 점을 기준으로 하여 4급기준점측량 또는 4급수준측량에 준한 측량을 실시하고 평판 및 TS 등을 이용하여 지형을 측량하고 지형 보완측량의 결과는 지형보완측량 성과로 정리하여 편집원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⑥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
제94조(편집원도의 제작) ① 편집이란 도화원도를 기초로 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도식에 준하여 편집한 원도(이하 "편집원도"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편집원도용 도지의 재질, 두께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편집원도는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고 도식에 의해서 도화원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편집원도용 도지에 투사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편집원도상에 표현하는 각종 대상물은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화 등에 의해 평면위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식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주기자료도는 현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형도 등에 표시하는 주기의 위치, 글자의 크기 및 글자의 간격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⑤ 편집원도와 각종 자료도 등의 접합부는 모순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
제95조(현지확인측량) ① 현지확인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의 확인 및 필요 부분에 대해 현지에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현지조사측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편집작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지확인측량은 기준점 또는 편집원도상에서 명확한 점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 및 보완측량을 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 작업에 있어서 발생한 의문사항 2. 현지조사 이후에 발생한 변화에 관한 사항 3. 경계 및 주기 4. 지형.지물 등의 표현 착오 및 누락 ③ 현지확인측량으로 수집한 성과는 필요에 따라 제2원도 등에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편집원도 및 각종 조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
제96조(지도 원판 제작) ① 지도 원판 제작이란 지도를 인쇄하기 위한 양판 또는 음판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도 원판의 재질 등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
제2절 수치지도 제작
제110조
제97조(개요) 항공사진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치지도 제작이란 사진측량용 도화기와 컴퓨터 기기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구축방법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11조
제98조(수치지도의 정확도) 수치지도의 정확도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제99조(도곽) ① 도곽이란 수치지도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본 도엽 단위를 말한다. ② 도곽은 해당 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소정의 크기로 분할하는 것으로 지도도식규칙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곽에는 도엽코드를 부여한다.
제113조
제100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①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치지도제작의 표준작업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일부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 및 준비 2. 대공표지의 설치 3. 항공사진촬영 또는 위성영상자료 취득 4. 지상기준점 측량 5. 사진기준점 측량 6. 수치도화 7. 현지조사 측량 8. 정위치편집 9. 현지확인 측량 10. 수치지도 데이터파일의 작성 11. 지도원판 제작 12. 성과 등의 정리 ② 1. 계획 및 준비, 2. 지상기준점 설치, 3. 대공표지 설치, 4. 항공사진촬영, 5. 사진기준점측량에 대해서는 본 편 제3장 제1절의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제101조(수치도화) ① 수치도화란 항공사진 또는 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에 관련된 정보를 수치데이터형식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치지도 제작에 사용하는 수치도화기는 소정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치도화로 입력되는 좌표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 이하 2자리로 한다. ④ 점검이란 수치도화에 있어서 데이터의 위치, 형상 등을 컴퓨터 모니터 또는 자동제도기 등으로 출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수치도화 공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준점 좌표의 입력은 소정의 좌표계 및 단위로 시행한다. ⑥ 표정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모델의 수치도화 범위 및 방법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입력되는 수치도화 데이터에는 각각의 지형.지물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표고점 선정은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수치도화데이터에 다른 측량방법에 의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9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수치도화데이터는 자동제도기를 이용하여 제작 당시의 축척으로 출력도를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수치도화 데이터의 점검은 전 항에서 제작된 출력도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및 현지 조사측량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115조
제102조(현지조사측량) 현지조사측량은 제93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제103조(정위치편집) ① 정위치편집이란 현지조사 측량에서 얻어진 성과 및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도화데이터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정위치로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현지조사 등으로 수집한 도면 등의 자료는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 또는 자동독취기(스캐너)를 사용하여 수치화하고 편집기기에 의해 입력하여야 하며, 지형보완측량 데이터는 편집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 항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편집기기를 사용하여 추가, 삭제 및 수정 등의 처리를 시행하고 편집완료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치지도의 편집은 정위치 데이터 및 도면제작 데이터로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⑤ 접합은 모델간 및 인접하는 도엽간에서 실시하고 인접점의 좌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⑥ 출력도는 자동제도기 등을 사용하며 확인.점검 및 현지 보완측량 등을 위해 제작하여야 한다. ⑦ 점검은 전 항에서 제작한 편집완료 데이터의 출력도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완료 데이터의 논리적 모순 등의 점검은 점검 프로그램 등에 의해서 시행한다.
제117조
제104조(현지확인측량) ①현지확인측량이란 편집완료 데이터의 출력도에 표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의 확인 및 필요 부분의 보완 측량을 현지에서 시행하여 편집완료 데이터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현지조사측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편집작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지확인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지확인측량에서 확인 및 보완해야 될 사항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현지확인측량은 기준점 또는 편집완료 데이터 출력도면상의 확실하고 명확한 점을 기준으로 하여 TS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지확인측량의 결과는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고 저장 매체, 출력도 등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현지확인측량으로 얻어진 성과를 기준으로 정위치편집 데이터를 보완 편집하여 편집완료 데이터를 제작하여야 한다. ④ 보완측량 편집완료 데이터의 점검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
제105조(수치지도 데이터 파일 작성)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의 작성이란 보완측량 편집완료 데이터를 작업규정에 따라 저장 매체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19조
제106조(지도 원판 제작) ① 지도 원판 제작이란 수치지도 데이터파일을 근거로 지도 도식규칙에 따라 도면제작 편집하여 지도 원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도 원판은 전 조에서 제작한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도식규칙에 의거 지도 기호화 등을 처리하여 자동 출력장비를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제작된 지도 원판 등은 소정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④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
제4장 지도 수정측량
제121조
제1절 일반지도의 수정
제122조
제107조(개요) 일반지도 수정측량이란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를 사용하여 지도의 변화부분을 수정.갱신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23조
제108조(일반지도 수정측량의 정확도) 지도 수정측량에서의 정확도 표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124조
제109조(일반지도 수정측량 방법) 일반지도 수정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1.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 2.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3.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제125조
제110조(수정측량 방법별 공정) 수정측량 방법별 공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항공사진촬영 또는 위성영상자료의취득 다. 도화 또는 편위수정사진의 투사 라. 현지조사측량 마. 수정편집 바. 지형도수정원도 제작 사. 성과 등의 정리 2.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기준점의 설치 다. 기준점의 전개 라. 세부측량 마. 수정편집 바. 지형도수정원도 제작 사. 성과 등의 정리 3.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기준점의 설치 다. 세부측량 라. 수정편집 마. 지형도수정원도 제작 바. 성과 등의 정리 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현지조사측량 다. 수정편집 라. 지형도수정원도 제작 마. 성과 등의 정리
제126조
제111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수정측량의 작업은 본 장에서 정하는것 외에 본 편 각 장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식은 원칙적으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지도의 도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7조
제112조(계획 및 준비)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 외에 지정된 수정지역의 수정원도를 제작하고 수정량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8조
제113조(수정원도의 제작) ① 수정원도는 수정 이전에 제작된 지형도의 원도 또는 제2원도(복제용 제2원도)로부터 제작하여야 한다. ② 수정원도용 도지의 재질 및 두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9조
제114조(예찰) 예찰은 수정원도의 점검 및 추출을 실시함과 동시에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130조
제115조(수정) 수정이란 예찰 결과에 따라 수정부분을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거하여 수정원도에 측량.묘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31조
제116조(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 ①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정은 도화 또는 편위수정사진의 투사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화 또는 편위수정사진 제작의 표정은 수정원도상의 지물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2조
제117조(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평판측량 방법에 의한 수정은 수정원도에 있는 지물을 이용하여 평판을 정치하고 수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3조
제118조(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TS 등을 사용하는 지형측량 방법에 의한 수정은 수정원도에 있는 지물을 이용하여 TS 등을 정치하고 수정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4조
제119조(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기존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한 수정은 수정하는 지도의 축척보다 대축척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기 제작된 지도, 평면도 등)를 수정원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고 이것을 수정원도에 투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35조
제120조(현지조사측량) ① 현지조사측량이란 수정편집 원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표현 사항 및 명칭을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현지조사측량은 도화의 결과 또는 기존 지도 등에 의해 수정한 도면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완측량은 제95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현지조사측량의 결과는 현지에서 항공사진 또는 조사측량용 도면에 내수성 잉크를 사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6조
제121조(수정편집) ① 수정편집이란 현지조사, 도화 및 세부측량의 결과에 따라 변화 부분을 도식에 의해 수정한 수정편집 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에서는 세부측량의 결과로 얻어진 변화 부분의 지형.지물의 수치지도 데이터와 측량위치 확인자료를 참고로 편집하고 수정원도와 동일한 축척의 출력 도면(이하 "편집 원도"라고 한다)을 근거로 수정 편집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③ 주기, 기준점 등의 각종 조서는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
제137조
제122조(지도 수정원도 제작) ① 지도 수정원도 제작이란 수정편집원도를 사용하여 지도수정원도 (평면 원도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제2원도(복제용 양화 원판)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도수정원도 및 제2원도에 사용하는 도지의 재질, 두께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도수정원도용 도지(이하 "지도 원판"이라 한다)는 수정하는지도의 음화 원판으로부터 제작하여야 한다. ④ 지도수정원도는 수정편집 원도에 제도원도를 중첩하여 변화부분을 투사제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2원도는 지도수정원도에 의해 제작한다.
제138조
제123조(성과 등의 정리)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
제2절 수치지도의 수정
제140조
제124조(개요) 수치지도 수정이란 이미 제작되어 있는 수치지도에서 지형.지물의 변화 부분을 수정하여 기존의 수치지도 파일(이하 기존의 수치지도 데이터를 "구 수치지도 데이터" 라고 한다)과 지도원판을 갱신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41조
제125조(정확도) 수치지도 수정에 있어서 수치지도 및 지도 수정원도의 정확도는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
제126조(수치지도 수정방법) ① 수치지도 수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 2.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3.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5. 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 6. RTK - GPS 측량에 의한 수정 ② 1항의 각 방법은 각각 부분적으로 병용하여 수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정 데이터의 수집은 필요에 따라서 수정지역의 주변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주변 지물과의 정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3조
제127조(수치지도 수정방법별 공정) 수치지도 수정방법별 공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 취득 다. 수치 수정도화 라. 현지조사측량 마. 수치 수정편집 바.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 사. 지도수정원판 제작 아. 성과 등의 정리 2.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기준점의 설치 다. 세부 수정측량 라. 수치 수정편집 마.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 바. 지도수정원판 제작 사. 성과 등의 정리 3.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기준점의 설치 다. 기준점의 전개 라. 세부 수정측량 마. 수동독취기에 의한 수정 데이터의 수집 바. 수치 수정편집 사.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 아. 지도수정원판 제작 자. 성과 등의 정리 4.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현지조사측량 다. 현지조사 결과의 편집 라. 수동독취기에 의한 수정 데이터의 수집 마. 수치 수정편집 바.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 사. 지도수정원판 제작 아. 성과 등의 정리 5. 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 가. 계획 및 준비 나. 다른 기존 데이터의 수집 다. 다른 기존 데이터의 출력도면의 제작 라. 수정지역의 추출 마. 현지조사측량 바. 수치 수정편집 사.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 아. 지도수정원판 제작 자. 성과 등의 정리
제144조
제128조(관계규정의 준용) 수치지도 수정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 절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편 제2장과 제3장에 포함된 수치지도 제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5조
제129조(작업계획)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수정범위, 수정량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6조
제130조(예찰) 예찰이란 제2원도 또는 구 수치지도 파일의 출력도면(이하 "수정원도"라고 한다)의 점검, 수정지역의 추출을 실시함과 동시에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47조
제131조(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 ①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이란 수치도화 방법을 사용하여 경년변화의 수정 지역의 지도 데이터(이하 "수정 데이터" 라고 한다)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항공사진측량 또는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수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정 데이터의 수집은 본 편 제3장 제2절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2. 수정수치도화의 절대표정은 수정원도상의 명확한 지물 또는 수치지도 파일의 좌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제148조
제132조(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 ① TS 등 지형측량에 의한 수정이란 TS 등을 사용하여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정 데이터의 수집은 본 편 제2장 제2절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
제133조(평판측량에 의한 수정) ①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이란 평판측량에 의해 변화지역을 측량.묘사한 후 수동독취기(디지타이저)를 사용하여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평판측량에 의한 수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변화지역의 측량.묘사는 본 편 제2장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평판측량 및 수동독취기의 관측 결과는 제108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0조
제134조(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 ①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이란 기존지도를 사용하여 변화 부분의 좌표를 관측하고,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기존 지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척은 구 수치지도 데이터의 수치지도 지표에 상당하는 축척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의 성과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기존 지도의 정확도는 이것에 의해서 수집된 수정 데이터가 제108조에서 제시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계를 원칙으로 한다. ③ 기존 지도에 의한 수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의 결과는 지도원도 또는 제2원도상에 편집, 정리하고 수동독취기에 의해 수정데이터를 수집한다. 2. 독취 정확도는 수정원도의 축척으로 변환한 경우에 수치지도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1조
제135조(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 ① 다른 기존 데이터에 의한 수정이란 다른 측량작업에 의해 제작된 수치지형 정보를 사용하여 수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다른 기존 데이터의 요건은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정 데이터는 기존의 수치지도 정보에서 수집함과 동시에 수정 데이터의 표준코드는 필요시 변환하여야 한다.
제152조
제136조(현지조사측량) ① 현지조사측량이란 수정 데이터를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표현 사항, 명칭을 현지에서 조사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완측량을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현지조사는 구 수치지도 데이터의 출력 도면, 수정 데이터의 출력 도면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53조
제137조(수치 수정편집) ① 수치 수정편집이란 편집 장치를 사용하여 새로이 수집한 수정 데이터와 구 수치지도 데이터와의 접합성을 고려하여 편집하고 변화 지역에 대해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사용하는 편집 장치는 소정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의 제작은 구 수치지도 데이터에 수집된 수정 데이터를 가감 점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의 점검은 컴퓨터 모니터 또는 플로터에 의한 출력도면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4조
제138조(수치지도 파일의 갱신) ① 수치지도 파일의 갱신이란 제137조에서 제작된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자기억 매체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치지도 파일은 수정완료 수치지도 데이터를 작업규정에 따라서 전자기억 매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치지도 파일의 점검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5조
제139조(지도수정원판 제작) ① 지도수정원판 제작이란 제138조에서 갱신된 수치지도 파일을 근거로 축척에 따른 도식에 의해 편집하고 지도수정원판 또는 인쇄 원판을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도수정원판의 제작 방법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도수정원판의 점검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6조
제140조(성과 등의 정리)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7조
제3절 일반지도의 수치화
제158조
제141조(개요) 일반지도의 수치화란 이미 제작된 일반지도 등 (이하 "기존 지도"라고 한다)을 수치화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59조
제142조(기존 지도의 축척) 기존 지도의 축척은 1/500∼1/25,000을 표준으로 한다.
제160조
제143조(성과의 형식) 일반지도의 수치화에 있어서 성과의 형식은 벡터 데이터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는 경우는 래스터 데이터로 할 수 있다.
제161조
제144조(성과로 인정되는 데이터 파일의 단위) 성과로 인정되는 수치도 데이터 파일의 단위는 1도엽 1파일을 표준으로 한다.
제162조
제145조(데이터 파일 종류) 벡터 데이터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 파일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3조
제146조(좌표의 단위) ① 벡터 데이터에 있어서 좌표의 단위(지상좌표)는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래스터 데이터에 있어서 1화소는 최대 0.05 밀리미터로 한다.
제164조
제147조(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 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 및 준비 2. 입력용 기준도 제작 3. 입력 4. 편집 5.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 작성 6. 성과 등의 정리
제165조
제148조(작업계획)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존 지도의 축척, 원도의 적합 여부 및 수치화하는 항목 등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6조
제149조(입력용 기준도 제작) ① 입력용 기준도 제작이란 기존 지도의 원판 또는 제2원도를 사용하여 독취에 사용하기 위한 기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입력용 기준도 제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력용 기준도는 기존 지도의 원판 또는 제2원도를 사진처리 등에 의해 복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입력용 기준도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등을 시행하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67조
제150조(입력) ① 입력이란 독취기기를 사용하여 입력용 기준도의 수치화를 실시하고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독취기기는 원칙적으로 제52조에서 열거한 것 또는 그 이상의 기기 이어야 한다. ③ 수동입력은 입력용 기준도 별로 실시하며 도엽 단위로 수집하고 표준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자동입력은 도곽을 완전히 포괄한 영역에서 수치화하는 항목마다 일정한 규격과 정확도로 하며 도엽 단위마다 입력 데이터를 제작하고 입력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래스터.벡터 변환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엽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8조
제151조(편집) ① 편집이란 편집 기기를 사용하여 독취 데이터를 수정하고 편집완료 데이터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편집 작업방법은 독취 데이터를 편집 기기의 모니터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속성 등의 부여 및 그 외 필요한 처리를 말한다. ③ 점검은 편집완료 데이터를 대상으로 점검용 출력 도면 또는 컴퓨터모니터에서 실시하고 점검한 결과 측정 누락이나 착오 등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완료 데이터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69조
제152조(수치지도 데이터파일 작성) ① 수치지도 데이터파일의 작성이란 편집완료 데이터를 저장 매체로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수치지도 데이터 파일은 편집완료 데이터의 완성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소정의 사양에 따라서 저장 매체에 기록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출력 도면은 자동 제도기 등을 사용하여 수치화한 성과를 출력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제170조
제153조(성과 등의 정리)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1조
제4절 지도 축소편집
제172조
제154조(지도 축소편집) 지도 축소편집이란 기존의 지도를 기준도로하고 편집자료를 참고로 하여 필요로 하는 표현 사항을 소정의 방법에 의해서 축소편집하여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73조
제155조(기준도) ① 기준도란 완성도의 골격적 표현 사항이 상당 부분 묘사되어 있는 지도를 말한다. ② 기준도는 내용이 새롭고 필요한 정확도를 갖는 지도이어야 한다. 또한 기준도의 축척은 완성도의 축척보다 대축척 이어야 한다.
제174조
제156조(지도 축소편집 방식) 지도 축소편집은 다음 각 항 중 한가지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특별히 지시하고 또는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선축소.후편집 방식 : 기준도를 완성도의 축척으로 축소한 편집원고도를 기본으로 하여 편집작업을 시행하고 편집원도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선편집.후축소 방식 : 편집원고도상에서 기준도의 축척으로 편집작업을 시행한 후 완성도의 축척으로 축소하여 편집원도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175조
제157조(편집자료) ① 편집자료란 지도 축소편집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기준점 측량성과, 지도, 항공사진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 ② 편집자료는 기준도와 같이 내용이 새롭고 또한 필요한 정확도 및 충분한 신뢰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176조
제158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거나 승인했을 경우 이것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 및 준비 2. 자료수집 및 정리 3. 도곽 등의 전개 4. 편집원고도의 제작 5. 편집 6. 성과 등의 정리
제177조
제159조(계획 및 준비) 계획 및 준비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것 이외에 기준도, 편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작업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78조
제160조(자료수집 및 정리) 자료수집 및 정리란 기준도 및 편집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점검하며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179조
제161조(도곽 등의 전개) ① 도곽 등의 전개란 편집원도용 도지에 선축소.후편집 방식의 경우는 완성도의 축척으로, 선편집.후축소 방식의 경우는 기준도의 축척으로 각각 도곽 및 기준점 등을 전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도곽 등의 전개는 자동제도 장치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0조
제162조(편집원고도 제작) ① 편집원고도의 제작이란 기준도를 편집원도의 축척으로 도지에 인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편집원고도용 도지의 재질, 두께 등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81조
제163조(편집) ① 편집이란 편집자료를 참고로 하여, 편집원고도의 표현 사항을 도식에 따라 적절히 취사선택, 종합묘사 등을 시행하면서 편집원도용 도지에 묘사하여 편집원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편집원도용 도지 및 주기자료도용 도지의 재질, 두께 등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편집원도는 편집원고도를 편집원도용 도지에 투사하여 제작하며, 묘사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소정의 선호로 묘사하여야 한다. ④ 완성도의 제작은 편집원도를 점검한 후 이것을 완성도의 축척으로 완성도용 도지에 인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인접도와의 접합은 도곽선상에서 상호 표현사항이 바른 위치관계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⑥ 주기자료도는 완성도상에 주기자료도용 도지를 겹쳐서 기준도 및 기타 자료에 따라서 지도에 표시하는 주기의 위치, 글자 크기 및 글자 간격 등을 결정하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제작하여야 한다.
제182조
제164조(성과 등의 정리) 성과 등의 정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
제5장 영상지도 제작
제184조
제165조(목적) 이 장은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수치정사 영상지도(이하"영상지도"라 한다.) 제작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정확도 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85조
제16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상" 이라 함은 지형지물 등 대상물을 항공사진측량용 카메라, 항공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 또는 기하적 정밀도 등의 기능이 항공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에 상응하는 일반용 독취기 및 인공위성에 탑재된 감지기로 취득한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수치화된 영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영상지도" 라 함은 정사영상에 색조보정을 실시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각종 경계선 등을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3. "수치사진측량" 이라 함은 영상으로부터 수치도화기 또는 컴퓨터로 지형·지물 등에 대한 위치의 계산, 판독 등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조정·분석·취득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정사편위수정"이라 함은 사진촬영시 중심투영에 의한 대상물의 왜곡과 지형의 기복에 따라 발생하는 기복변위를 제거하여 영상전체의 축척이 일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영상처리" 라 함은 영상의 분석 및 판독을 위한 일련의 영상조정 작업을 말한다. 6. "정사영상" 이라 함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
제186조
제167조(적용범위) 영상지도제작을 포함한 영상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 제작과 관련된 작업은 제3편지형측량 제3장항공사진측량 제2절 수치지도제작을 적용한다.
제187조
제168조(항공사진 자동독취) ① 항공사진 자동독취의 공종별 작업순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구축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공 종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수립 2. 자동독취기 인자조정 및 자동독취 3. 영상오류수정 4. 표준파일 저장 5. 측량성과 입력 6. 정리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②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는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립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 - 적합 해상도, 입력하여야 할 메타데이터결정, 목표정확도, 입력자료 2. 자료수집계획 3. 세부예정공정 4. 인원과 장비의 투입 5.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③ 항공사진의 자동독취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독취전 반드시 사전 테스트에 의한 독취기의 이상여부 점검하여야 한다. 2.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독취는 항공사진원판필름(이하 "롤필름" 이라 한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낱장필름(이하 "양화필름" 또는 "음화필름" 이라 한다)이나 낱장사진을 자동독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용목적에 적합한 해상도로 자동독취를 하여야 한다. 3. 독취전에 이용자료의 이물질 및 얼룩 등을 제거하여 명확한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독취하는 경우에는 밀착사진 등 하드카피(Hard Copy)를 이용할 수 없다. 5. 독취의 범위는 반드시 항공사진의 촬영시기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기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진지표(Fiducial Mark)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독취하여야 한다. 6. 항공사진의 독취시에는 항공사진촬영 진행방향과 독취방향이 일치되도록 한다. 7. 작업장의 온도는 18 - 24도, 상대습도 50-70%, 온도의 변화는 매 시간당 4도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④ 사용장비는 사진측량용 자동독취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춘 자동독취기를 이용할 수 있다. 1. 롤필름 또는 낱장필름을 자동독취할 수 있다. 2. 1화소의 크기는 8∼100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 자동독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독취 범위는 이용자료를 일시에 독취할 수 있는 범위이어야 한다. 4.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자동독취후 영상의 기하적 왜곡범위는 5마이크로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5. 항공사진의 필름 자동독취기는 레이져광원의 강도 등을 정기적으로 검정(Calibration) 하여야 한다. ⑤ 항공사진 독취해상도는 성과의 활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적합한 해상도를 결정한다. 1. 정사영상, 수치지도 제작·수정 등 지도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목적 축척에서 1화소의 크기가 0.1mm 이내 독취하여야 하며, 최초에 독취된 해상도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더 높은 해상도로 향상시킬 수 없다. 2. 기하적, 위치적으로 고도의 정확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진판독, 단순 영상처리의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해상력으로 독취한다. 3. 독취에 의하여 얻어지는 화소의 밝기값이 이용한 원자료 영상의 밀도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시험독취를 통하여 음영 및 백색광부분이 판독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밀도의 범위를 정한 후 독취하여야 한다. ⑥ 영상오류수정이란 자동독취가 완료된 영상에 대하여 명암 등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독취 하여야 한다. 1. 독취범위 및 대상지역 2. 사진지표 및 사진의 선명도 3. 항공사진의 축척에 따른 지형·지물의 판독 ⑦ 독취한 데이터 화소의 수치값의 범위는 영상의 색깔별로 8비트 화소값으로 원영상의 밀도에 비례하도록 변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대, 최소 화소값은 독취된 영상이 충분히 판독 또는 식별될 수 있도록 독취매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⑧ 자동독취가 완료된 항공사진 영상은 최적해상도로 저장하고 저장형식 (format)은 Tiff 또는 GeoTiff 형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영상화일의 압축은 원영상의 정보를 유실하지 않는 압축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항공사진영상 파일의 인덱스작성 체계는 항공사진메타데이터 작성방법에 의한다. ⑪ 항공사진영상 파일은 다음 각호의 속성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 항공사진 주점 표정도 2. 촬영기록부 3. 촬영코스별 검사표 4. 지상기준점 및 관련 측량성과 등 ⑫ 항공사진 자동독취에 대한 성과관리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관리하 여야 한다. 1. 영문자는 소문자로 한다. 2. 한글은 완성형으로 한다. 3. 각 항은 공백으로 구분한다. ⑬ 항공사진을 자동독취한 영상파일명은 별표61에 따라 입력을 하여야 한다. ⑭ 항공사진 자동독취의 성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사진자료 2. 항공사진 자동독취 영상파일 3. 항공사진 속성정보 파일 4. 성과관리파일(항공사진자료 및 항공사진 영상파일) 5. 기타
제188조
제169조(영상지도제작) ① 영상지도제작을 위한 공정별 작업순서는 다 음 각호 와 같다. 다만 작업 공정 중 활용이 가능한 성과 또는 자료 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의 공종 일부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의 수립 2. 자료수집(수치영상자료, 기준점성과, 수치지도) 3. 사진, 지상기준점의 선점 및 외부표정요소 4. 수치표고자료의 제작 5. 정사영상제작 6. 영상지도의 편집 7. 정리점검 ②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의 영상을 이용하여 정사영상지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품질관리 계획 2. 자료수집 계획 3. 세부예정 공정 4. 인원과 장비의 투입 5. 보안대책 및 안전관리 ③ 정사영상의 형식은 좌표를 포함한 파일형식으로 하며 영상지도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범용의 출력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파일형 식으로 제작한다. ④ 정사영상제작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사영상제작에 사용될 초기영상의 지형지물 상태와 수치표고 자료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정사영상은 모델별 인접지역과 밝기 값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3. 정사영상의 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작업방법으로 정사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작업지역에 필요한 수치영상과 수치지도 등 기타 자료를 확보하 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이상(異相)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영상자료의 처리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2. 수치지도의 갱신, 벡터처리 가능여부, 공간적 위치정확성, 속성정확성 여부를 점검한다. ⑥ 영상은 인접영상의 색상과 명암, 대비, 잡음, 구름에 의한 지형의 가림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의 면적을 4내지 8등분하여 평가한다. ⑦ 영상지도제작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재독취 또는 교체하여야 한 다. ⑧ 정사영상제작에 이용하는 수치표고자료의 격자간격은 영상의 2화 소 이상의 크기에 해당하는 간격이어야 한다. ⑨ 지형·지물이 변화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추출된 수치표고자료 를 이용할 때 에는 제6장 수치표고자료제작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⑩ 지상기준점의 선점은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운용세칙제43 조(지상기준점의 설치)를 준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로부터 지상기준점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점의 정확도는 정사영상에 서 요구되는 정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기존의 항공사진기준점 2. 1/1,000, 1/5,000 수치지도 또는 1/25,000 국가기본도 3. 지형이 변화되어 제1호 또는 제2호를 이용한지상기준점의 선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3편지형측량 제3장항공사진측량을 준용하여 지상 기준점측량 또는 사진기준점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⑪ 항공사진의 표정은 제3편 지형측량 제3장 항공사진측량을 준용한다. ⑫ 위성영상의 표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상기준점과 위성궤도정보를 이용하여 표정을 하여야 한다. 2. 표정요소 계산은 전체 기준점을 대상으로 각 기준점에 대한 잔차를 분석하여 오차가 3σ 이상이 되는 기준점을 제외한 후 재 표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정확도를 갖추어야 한다. ⑬ 정사편위수정은 표정의 결과와 수치표고자료를 이용하여 엄밀법에 의한 미 분편위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⑭ 인접 정사영상간의 영상집성을 실시하기 전 과정으로 영상간의 밝기값 차이 를 제거하기 위한 색상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⑮ 중심투영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성하 여야 한다. (16) 영상을 집성하기 위한 접합선은 기복변위나 음영의 대조가 심하 지 않은 산능선, 하천, 도로 등으로 설정하여 영상 색상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7) 영상집성후 경계부분에서 음영이나 선사상의 이격 등이 없어야 한다. (18) 영상에서 지형지물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상강조 처리를 실시한다. (19) 위성영상의 경우 고해상의 전정색 영상과 저해상의 다중분광영상 을 융합하여 고해상의 칼라정사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20) 영상융합에 이용하는 전정색 영상과 다중분광영상은 취득시기에 따른 지형의 변화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영상의 지형변화지역을 보완하여야 한다. (21)국가주요목표시설물은 주변지역의 지형, 지물 등을 고려하여 위 장처리 하여야 한다.
제189조
제170조(영상지도제작) ① 정사영상과 중첩될 벡터자료는 지형·지물 일치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벡터에 의한 지형·지물은 영상자료와 색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③ 영상지도의 축척별 도곽은 축척별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④ 정사영상 분할은 후속작업을 고려하여 도곽의 크기보다 도상 1cm이상의 여유를 두어 제작한다. ⑤ 영상지도의 축척에 적합한 레이어를 수치지도에서 추출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제시된 레이어 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 영상지도에 표현할 지형지물의 벡터자료는 수치지도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지도 또는 정사영상으로부터 직접 묘사할 수 있다. ⑦ 영상지도에 포함되는 주기의 크기 및 색상은 축척에 따른 영상의 식별성을 고려하여 주기를 표현하여야 한다. ⑧ 최종적인 영상지도제작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상지도제작을 위한 편집 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지도편집은 해당 축척별 "지형도도식적용규정"을 적용한다. 2. 영상지도 판독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산지, 농경지, 호수, 과수원 등과 같은 면요소를 갖는 지형·지물을 추가할 수 있다. ⑨ 도면의 구성 및 난외주기는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영상지도의 사용용도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⑩ 품질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상기준점의 선점 2. 수치표고 자료의 제작 3. 정사영상제작 4. 영상집성·융합·분할 5. 수치지도 레이어 추출 6. 영상/벡터중첩 7. 난외주기 제작 ⑪ 지상기준점은 제169조제10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상기준점 선점의 적정성 여부 2. 지상기준점 좌표값의 평균제곱근오차는 0.5화소 이내이어야 한다. ⑫ 수치표고자료의 정확도는 검사점을 선정하여 제6장수치표고자료제작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⑬ 정사영상은 제169조제11항과 제12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정사영상의 평면위치오차는 출력시 도상 1.0㎜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지역 및 음영지역의 색상 변화로 인한 불연속성 ⑭ 영상지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색상 2. 지형지물의 표현 및 난외주기 3. 레이어별 속성 4. 지형지물 중첩 5. 도곽선의 일치 및 파일명 ⑮ 영상지도의 관리파일은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별표6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성영상은 별표63 서식에 의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6) 전산파일의 명칭은 별표64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7) 영상지도의 성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시영상 2. 기준점의 조서 및 측량성과, 모델(영상) 색인도 3. 수치표고자료 전산 파일 4. 정사영상 파일 5. 수정, 편집된 벡터레이어 및 난외주기 파일 6. 영상지도의 파일 및 출력물 7. 영상지도의 관리파일 8. 기타 관련성과
제190조
제6장 수치표고자료 제작
제191조
제171조(정의) ① 수치표고자료제작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치표고자료"라 함은 인공지물과 식생을 제외한 공간상 연속적인 실제 지형의 높낮이를 수치로 입력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소요지점의 3차원 좌표를 구하여 지형기복 변화에 대한 기하학적 관계를 격자형으로 구조화한 것을 말한다. 2. "원시자료"라 함은 수치표고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말하며 지표면의 높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표고값을 말한다. 3. "보간"이라 함은 실제 지형을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지점들로부터 미지점의 표고값을 최적의 방법으로 구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4. "격자의 크기"라 함은 구축하고자 하는 수치표고자료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로 격자망의 일정한 간격(행, 열)을 말한다. 5. "불연속선(Break line)"이라 함은 지형자료 중 표고 또는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경계선을 말한다. 6. "지형자료추출"이라 함은 수치지도 등에서 수치표고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등고선의 높이값과 표고값을 선택하여 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형자료취득"이라 함은 항공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지상측량 등 을 이용하여 직접 지형의 표고값을 추출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치표고자료구축"이라 함은 지형자료를 추출 또는 취득한 후, 보간법을 사용하여 임의 지형에 대한 3차원좌표를 일정한 격자간격으로 구성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9. "레이저측량"이라 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여 지형에 대한 3차원 위치좌표를 획득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10. "수직위치보정(Profile Adjustment)"이라 함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취득한 점의 자료를 종단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지형의 수직위치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평위치보정(Pass Adjustment)"이라 함은 레이저 장비를 이용하여 각 경로별로 취득한 점의 자료를 특이점측량성과를 기준으로 지형의 수평위치를 보정 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사점"이라 함은 수치표고자료의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해당 위치를 직접 측량한 지점을 말한다.
제192조
제172조(적용기준) 수치표고자료제작은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3조
제173조(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이 장에서 제시하는 성과품에 대한 목표정확도 확보가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194조
제174조(작업공정) 수치표고자료제작을 위한 공종별 작업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계획 및 준비 2. 종단측량 및 특이점 측량 3. 지형자료취득 4. 지형자료의 편집 5. 지형자료의 처리 6. 수치표고자료 생성 및 구축 7. 도엽단위 파일작성 8. 품질관리 9. 정리점검 및 성과품 작성
제195조
제175조(작업시행계획서 작성) 작업기관은 착수전에 다음 각호에 의한 작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성능 2. 작업예정공정표 3. 작업지역 색인도 4. 품질관리계획서 5. 보안계획서
제196조
제176조(점검) 작업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기본자료인 원시자료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에서 오류없이 운용가능한지를 점검한다. 2. 사용장비의 성능이 목표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레이저를 이용한 자료취득은 해당 작업지역에 대한 위성의 위치 정밀도 저하율(PDOP)에 대한 시간을 점검한다. 4.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조건(온도, 습도, 강우, 풍속 등)을 점검한다.
제197조
제177조(종단측량 및 특이점 측량) ① 수치표고자료 구축시 위치보정을 위하여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진이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하고자할 때에는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은 제3장 항공사진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블럭(50㎞×50㎞)내에서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을 3개소 이상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은 제방, 운동장과 같은 평탄한 지형에서 실시되어야하며, 개소에서 100m∼200m의 직선구간으로 5m∼10m간격으로 표고값을 측량하여야 한다. 3. 특이점측량은 지역당 5∼10개의 특이점을 측량하여야 하며, 특이점은 고층건물의 모서리 등과 같이 높이 값만으로도 식별이 용이한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4. 특이점측량은 4급 기준점 측량을 적용하며, 종단측량은 2급 수준측량을 적용한다.
제198조
제178조(자료 취득 및 추출) ① 수치지도의 표고자료는 등고선과 표고값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도화기를 이용한 자료취득은 제3장항공사진측량을 준용할 수 있다. ③ 레이저 측량에 의한 원시자료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취득하여야 한다. 1.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할 경우 수치표고자료 규격별 ㎡당 취득 점밀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의 규격은 보간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최소한 두 점 이상의 삼각점과 수준점에 GPS기준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비행시간 동안 항공기의 경사를 15°이상 기울여서는 안된다. 4. 계획된 비행고도와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항공기에 GPS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안테나 위치와 레이저 주사기 렌즈의 상대위치 오차를 관측하여 GPS 자료처리시 보정하여야 한다. ④ 측량기기(GPS, 토탈스테이션, 레벨 등)를 이용하여 지형에 대한 표고 자료를 직접 취득할 수 있으며, 측량계획기관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간접 취득할 수 있다.
제199조
제179조(오류검사) 취득 및 추출된 지형자료로 구성된 원시자료를 도엽별 오류 및 인접 도엽간 지형 변화의 연속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은 화면검사 및 육안검사에 의한다.
제200조
제180조(인접처리) ① 도엽의 수치표고자료는 인접 도엽에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 제작된 지역과 인접은 지상 50m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1조
제181조(수치표고자료제작) ①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표고자료를 추출코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보정할 수 있다. 1. 작업지역이 대 축척 수치지도제작 지역인 경우에는 기 제작된 수치 지도를 이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2. 동일지역 내 서로 다른 축척의 수치지도가 제작된 경우에는 대 축척 수치지도에서 추출한 표고값을 삽입하여 보정 할 수 있다. 3. 1/1,000수치지도를 이용한 수치표고자료 제작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간접 취득한 표고자료는 검사점 측량을 실시하여 오차를 보정하여야 한다. ③ 레이저를 이용하여 취득된 표고자료는 종단측량 및 특이점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직위치 및 수평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④ 취득된 표고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시에는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에서 인접된 도엽 사이의 등고선 표고자료의 일치여부와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산 정상이나 등고선 사이에 존재하는 표고값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3. 취득 및 추출된 지형자료는 이를 확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⑤ 지형자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직접 지형자료와 간접지형자료로 분류한다. 1. 직접지형자료는 수준점, 삼각점, 표고점, 등고선 등 기본적인 높이 값을 나타내는 지형자료를 말하며 점과 선 형태의 자료로 구분한다. 2. 간접지형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선형지형자료 : 대규모 인공구조물, 절개지, 세류 등 표고 보간 계산의 정확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 형태의 지형자료를 말한다. 나. 면형 지형자료 : 실폭 하천, 호수, 해안선(섬, 바다) 등 면 형태의 지형자료를 말한다. ⑥ 편집 및 표고값은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선, 면 형태의 지형자료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2. 각 유형의 지형자료에 입력된 표고값을 확인하고, 표고값은 지형자료 유형별로 화면에서 육안으로 검사한다. ⑦ 수치표고자료 제작시 불연속선(Breakline)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1. 지형자료의 유형에 따라 설정하되, 수계지역의 경우에는 불연속선을 반드시 폐합 처리하여야 하며 불연속선으로 처리되어야 할 지형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조 제5항에서 제시된 것 중 면형 자료로 표현이 불가능하여 수치지도에 선형으로 표현된 것은 불연속선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 수계는 실폭하천, 세류, 호수/저수지, 제방, 방조제, 해안선-육지, 해안선-섬 등 나. 인공지물은 성·절토(상단), 성·절토(하단), 콘크리트옹벽(상단, 하단), 석축(상단, 하단) 등 다. 기타 수치표고자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지형을 포함하도록 한다. ⑧ 지형자료의 표고값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1. 편집된 간접지형자료 중 전항에서 설정된 불연속선의 입력 표고값은 주변 표고점을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내수면의 표고는 -9999.99m를 입력하여야 한다. 2. 도곽선의 모서리 4점과 주변에 표고값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표고점을 배치하지 않는다. 3. 농경지의 표고점 배치밀도가 매우 낮을 경우에는 동일 경계지역에 한하여 주변의 표고점을 1점씩 배치하도록 한다. 4. 항공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도화기를 사용하여 필요 지점의 표고를 측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진이 없을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표고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편집된 수치지도를 이용한 수치표고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생성 및 구축하여야 한다. 1. 수치표고자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작업방법에 따라 취득 및 추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수정·편집자료로 활용한다. 2. 제작된 3차원 좌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료파일의 구조로 X, Y, Z 형식의 ASCII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취득된 지형자료는 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 하여 처리·편집하여야 한다. ⑩ 수치표고자료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형 및 제작목적에 따라 격자규격을 다음 표와 같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격자간격 5m×5m인 경우 표준편차 ±1.0m이내 최대 ±1.5m 이내로 하고, 격자간격 10m×10m인 경우 표준편차 ±2.0m, 최대 ±3.0m이내로 한다. ⑫ 제11항 이외의 규격에 대한 정확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⑬ 수치표고자료제작은 규정된 목표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보간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⑭ 보간 된 점을 이용하여 수치표고자료를 생성하여야 하며 수치표고자료의 격자크기 및 정확도는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따른다. ⑮ 수치표고자료의 표고값은 m단위(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로 표시하여야한다. 생성된 수치표고자료로 음영기복도 및 등고선을 생성한 후, 기 제작된 수치지도와 중첩하여 화면상에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표고값 및 지형자료 유형 등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한다. 생성된 수치표고자료는 당해 축척별 수치지도의 도엽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축된 수치표고자료의 시작점과 끝점은 제17항에 의한 도곽이 포함되도록 하고 인접한 수치표고자료의 행과 열이 일치하여야 하며, 경계 부분에서는 중복하여 제작한다. 도엽 단위로 분할한 수치표고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형식으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1. 수치표고자료의 최종 성과품은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되도록 아스키( ASCII) 파일과 DXF파일 등의 형식으로 한다. 2. 아스키(ASCII)파일 형식은 별표65와 같이 각 격자의 중심점에 대한 X, Y, Z 값을 나열하는 형태로 자료기록 형식(format) 및 방법을 관리파일에 명시하도록 한다. 원시자료에서 추출한 지형자료와 측량을 실시하여 취득한 수치표고자료는 유형별로 수치지도의 도엽체계에 맞추어야 한다. 파일은 아스키(ASCII)파일과 DXF 등의 형태로 한다. 추출지형자료 및 취득지형자료는 별표65의 제3의 품질 관리표에 의한 품질항목을 검사하여야 하며 제작자는 해당 원시자료의 오류항목과 조치사항에 대한 품질 결과표를 작성한다. 취득 또는 추출된 지형자료에 표고 값을 보완하거나 수정·편집된 자료를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치지도 도엽 체계에 맞추어 아스키(ASCII)파일과 DXF파일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추출지형자료에서 편집된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65 제2의 지형자료편집 품질 관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형자료편집자료는 별표65의 제2의 품질관리표에 의한 품질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수치표고자료의 성과검사는 산출된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작된 수치표고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점의 수는 작업량의 5∼10%에 대하여 도엽당 5점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검사점은 작업지역 외곽으로 4점 이상을 배치하고 중앙부분에 1점이상을 등분포로 배치한다. 3. 격자크기는 제10항에 의한다. 4. 정확도 기준는 제11항에 의한다. 품질관리는 제22항, 제24항, 제26항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표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항목은 별표65에 의한다. 1. 지형자료취득 및 추출자료 2. 편집지형자료 3. 수치표고자료 완성된 수치표고자료는 관리파일을 작성하여야 하며 아스키(ASCII)파 일로 저장하여 야 한다. 관리파일에는 별표67와 같이 작성한다. 수치표고자료의 성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시 획득자료(원시 점 자료 포함)(ASCII파일) 2. 도엽별 수치표고자료(ASCII파일, DXF파일 등) 3. 종단 및 특이점 측량 조서(사진 포함) 4. 도엽별 수치표고자료 관리파일(ASCII파일) 5. 획득 및 추출된 자료의 편집자료와 완료된 원시자료에서 추출한 3차원자료(ASCII파일) 6. 검사 완료된 수치표고자료(ASCII파일, DXF파일 등) 7. 제2항의 자료에 대한 수정·편집이 완료된 자료(ASCII파일, DXF 파일 등) 8. 사업지역 색인도(인덱스) 9. 음영기복도, 고도채색도, 등고선 확인용 출력도면 10. 품질관리표 11. 기타
제202조
제4편 응용측량
제203조
제1장 개설
제204조
제182조(응용측량) 응용측량이란 도로, 하천, 연안, 공원, 토지구획정리, 지하시설물 등의 계획, 조사, 실시설계, 용지취득 및 관리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제205조
제183조(응용측량의 구분) 응용측량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노선측량 2. 하천 및 연안측량 3. 용지측량 4. 토지구획정리측량 5. 지하시설물측량
제206조
제184조(사용하는 성과) 응용측량은 기준점측량, 수준측량 및 지형측량의 성과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 성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7조
제185조(측량기기) 관측에 사용되는 측량기기는 다음 표에서 열거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제208조
제186조(계산결과의 표시단위) 좌표 등의 계산에 있어서의 표시단위는 다음 표의 값을 원칙으로 한다.
제209조
제187조(측량표의 형상 등) 사용되는 측량표의 재질, 색상 및 크기는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10조
제1장 총칙
제211조
제341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계획기관이 구성과로 실시한 측량성과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12조
제342조(용어의 정의) 세계측지계 변환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준점"이라 함은 공공측량을 위해서 설치된 삼각점을 말한다. 2. "구성과"라 함은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3. "주제도"라 함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거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을 말한다. 4. 기타 용어는 법 제2조를 준용한다.
제213조
제343조(측량계획기관의 임무) 측량계획기관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호에 의한 세계측지계로 변환 할 경우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14조
제344조(작업계획) 세계측지계 변환시 측량계획기관은, 세계측지계 변환 작업착수전에 측량성과 좌표변환 방법, 사용하는 주요한 기기, 프로그램, 작업자, 일정등에 대하여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29조에 의하여 공공측량작업규정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215조
제345조(세계측지계 변환 측량성과) 세계측지계 변환시 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하여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필해야 한다.
제216조
제2장 노선측량
제217조
제2장 세계측지계 변환
제218조
제346조(1/5,000 이하 축척 지도와 주제도 세계측지계 변환) ①1/5,000이하 축척 지도와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한 변환(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2003-497호’를 준용) 2. 2차원 Affine 변환 ② 법제2조16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에 없는 주제도는 위 항을 준용한다.
제219조
제347조(1/3,000 이상 축척 지도와 주제도 세계측지계 변환) ①1/3,000 이상 축척 지도와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좌표변환계수를 이용한 변환(건설교통부 ‘1/1,000 수치지형도 좌표계변환 표준 작업지침(Ver 1.0)’을 준용) 2. 2차원 Affine 변환 ② 법제2조16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에 없는 주제도는 위 항을 준용한다.
제220조
제348조(수치지형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 ① 1/5,000이하 축척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제34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1/3,000이상 축척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은 제34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21조
제349조(측량실시) 기존 공공기준점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변환계수를 산출하기 위한 공통점 측량은 전체 공공기준점의 5%이상, 최소 7점의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측량한 다음 변환계수를 산정 · 변환한다. 단, 공공기준점이 7점 미만일 경우에는 공공기준점 전체를 재측량하여야 한다.
제222조
제350조(공통점의 최소 확보 수량) 1/3,000이상 축척 지도와 주제도를 제347조제2항을 준용하여 변환하는 경우, 이에 이용되는 공통점의 최소 확보 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제223조
제351조(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의 활용) ①기존에 한국측지계에 의한 공공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되었던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중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된 기준점은 공통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기존의 공공측량성과 제작 시 사용되지 않았던 기준점이라 할지라도 제1항의 기준점과 측량성과의 종류가 동일하고 측량지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공통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은 제346조제1항제1호 및 제34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해 변환을 실시하는 경우 왜곡량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은 정확도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4조
제352조(기존의 도곽선과 방안선 활용) 세계측지계에 의한 국가기본도 도곽체계와 연관성이 적은 경우,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지도는 도곽을 새로 구획하지 않고 기존의 도곽선과 방안선의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5조
제1절 개요
제226조
제188조(노선측량) ① 노선측량이란 선상시설물에 대한 조사, 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② 선상시설물이란 도로, 수로 및 철도 등과 같이 폭에 비해 연장이 긴 시설물을 말한다.
제227조
제189조(노선측량의 구분) 노선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작업계획 2. 선형결정 3. 중심선측량 4. 가설수준점 설치측량 5. 종단측량 6. 횡단측량 7. 세부측량 8.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
제228조
제2절 작업계획
제229조
제190조(작업계획)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노선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노선측량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30조
제3절 선형결정
제231조
제191조(선형결정) 선형결정이란 노선 선정의 결과에 따라 지형도상의 교점의 위치를 좌표로 결정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32조
제192조(선형결정의 방법) ① 선형결정은 원칙적으로 축척 1/1,000 이상의 지형도상에서 설계조건 및 현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② 설계조건이 되는 점(이하 "조절점"이라 한다.)의 좌표는 1∼4급 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선형도는 계산 등으로 구한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제233조
제193조(교점의 설치) 현지에 직접 교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한다. 1. 선형결정에 의해 얻어진 좌표를 갖는 교점은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2 제1항에 의하지 않는 교점은 주위의 상황을 감안하여 현지에 직접 설치한다. 이 경우, 교점의 좌표는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 3. 교점에는 교점 말뚝을 설치한다.
제234조
제4절 중심선측량
제235조
제194조(중심선측량) 중심선측량이란 주요점 및 중심점을 현지에 설치하고 선형지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36조
제195조(중심선측량의 방법) ① 주요점은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② 중심점은 1∼4급기준점, 교점 및 주요점을 사용하여 방사법등으로 설치한다. ③ 선형지형도는 지형도에 주요점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제237조
제196조(표지말뚝의 설치) 주요점에는 주요점말뚝을, 중심점에는 중심점 말뚝을 설치한다.
제238조
제5절 가설수준점 설치측량
제239조
제197조(가설수준점 설치측량) 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이란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에 필요한 수준점(이하 "가설수준점"이라 한다)을 현지에 설치하고, 표고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40조
제198조(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의 방법) 가설수준점 설치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수준측량, 산지에서는 1∼4급수준측량에 의해 실시한다.
제241조
제199조(표지말뚝의 설치) 가설수준점에는 가설수준점 말뚝을 설치한다. 다만,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2조
제6절 종단측량
제243조
제200조(종단측량) 종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의 표고를 정하고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44조
제201조(종단측량의 방법) ① 종단측량은 중심 말뚝의 높이, 중심선상의 지형변화점(이하 "종단변화점"이라 한다)의 지반고 및 중심선상의 주요한 구조물의 표고는 가설수준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수준점을 사용하여 1∼4급수준측량으로 결정한다. 또한, 주요한 구조물 및 종단변화점의 위치는 중심점 등에서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가설수준점 또는 이기점(TP)의 중간에 있는 점의 관측은 중간시에 의한다. ③ 지형 및 기타의 상황에서는 직접수준측량을 대신하여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제245조
제7절 횡단측량
제246조
제202조(횡단측량) 횡단측량이란 중심 말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형변화점 등의 거리 및 지반고를 정하고,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47조
제203조(횡단측량의 방법) ① 횡단측량은 중심 말뚝을 기준으로 하고, 중심점에서 중심선의 접선에 대한 직각방향의 선상에 있는 종단변화점 및 지물에 대하여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반고를 정하고, 그 결과에 의해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② 횡단측량에 있어서 지반고의 측정은 지형 또는 그 외의 상황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을 대신하여 간접수준측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수부에서 횡단측량은 제3장 제7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248조
제8절 세부측량
제249조
제204조(세부측량) 세부측량이란 주요한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세부평면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50조
제205조(세부측량의 방법) ① 세부평면도는 지형측량 또는 수치지형측량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종단면도는 종단측량에 의하여, 횡단면도는 횡단측량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51조
제9절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
제252조
제206조(용지폭 말뚝 설치측량)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이란 용지의 수용 등에 관련된 용지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소정의 위치에 용지폭 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53조
제207조(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의 방법) ① 용지폭 말뚝 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폭 말뚝점 좌표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1∼4급기준점, 주요점 및 중심점 등에서 방사법 등으로 용지폭 말뚝을 설치한다. ② 계획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1항 이외의 위치에 용지폭 말뚝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점의 좌표를 계산하고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③ 용지도는 용지폭 말뚝 좌표 및 중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제254조
제208조(용지폭 말뚝점간 측량) ① 용지폭 말뚝점간 측량은 인접한 용지폭 말뚝점 간의 모든 변에 대하여 거리를 현지에서 측정하고, 제20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용지폭 말뚝점간 거리와 비교.점검하여야 한다. ② 용지폭 말뚝점간 측량은 계획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255조
제10절 성과 등의 정리
제256조
제209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계획기관이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7조
제3장 하천 및 연안측량
제258조
제1절 개요
제259조
제210조(하천 및 연안측량) 하천 및 연안측량(이하 "하천측량"이라 한다)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및 연안 등의 조사와 유지관리 등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제260조
제211조(하천측량의 구분) 하천측량은 다음과 같은 측량으로 구분한다. 1. 작업계획 2. 거리표 설치측량 3. 수준기표측량 4. 종단측량 5. 횡단측량 6. 수심측량 7. 법선측량 8.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
제261조
제2절 작업계획
제262조
제212조(작업계획) 작업계획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하천, 저수지, 호수 및 연안 등의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하천측량의 세부 사항을 작성한다.
제263조
제3절 거리표 설치측량
제264조
제213조(거리표 설치측량) 거리표 설치측량이란 하천중심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양안의 제방 어깨 또는 경사면 등에 거리표를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65조
제214조(거리표 설치측량의 방법) 거리표는 미리 지형도상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그 좌표를 기초로 근처의 1∼3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설치한다.
제266조
제4절 수준기표측량
제267조
제215조(수준기표측량) 수준기표측량이란 종단측량의 기준이 되는 수준기표의 표고를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68조
제216조(수준기표측량의 방법) 수준기표측량은 1, 2급수준측량에 의하여 왕복측량으로 실시한다.
제269조
제5절 종단측량
제270조
제217조(종단측량) 종단측량이란 거리표 등의 종단측량을 실시하여 종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71조
제218조(종단측량의 방법) ① 종단측량은 좌.우 양안의 거리표의 표고, 제방 종단 변화점의 지반고, 주요 구조물의 위치 및 표고를 거리표로부터 측정하여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수준기표를 출발하여 왕복측량을 행하거나 다른 수준기표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 종단측량은 평지에서는 1∼3급수준측량, 산지에서는 1∼4급수준측량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단측량의 결과에 따라 종단면도를 작성한다. 다만, 지형 및 기타 상황에서는 4급 수준측량 대신에 간접수준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2조
제6절 횡단측량
제273조
제219조(횡단측량) 횡단측량이란 좌우거리표의 시준선상의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74조
제220조(횡단측량의 방법) ① 횡단측량에 있어서는 좌.우 거리표의 시준선상의 지형의 변화점 등에 대하여 거리표로부터 거리 및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횡단측량을 위하여 육지부(또는 연안육역)에서는 횡단측량을, 수부(또는 연안 수역)에서는 수심측량을 실시한다. ③ 횡단면도는 횡단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제275조
제7절 수심측량
제276조
제221조(수심측량) 수심측량이란 하천, 저수지, 호수 또는 연안에 있어서 수저부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위와 조위(이하 "수위"라고 한다), 수심 및 측심위치를 측정하여,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77조
제222조(수심측량의 방법) ① 수심의 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행한다. 다만,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직접측정을 행할 수 있다. ② 측심위치는 와이어 로프, TS, GPS 측량기 및 해양측위기 등으로 측정한다. ③ 수위의 측정은 수위표, 가수위표 및 검조소에 의한 관측 또는 직접측정에 의한다. ④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는 수심측량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제278조
제8절 법선측량
제279조
제223조(법선측량) 법선측량이란 계획자료에 기초하여 하천 또는 해안에 있어서 축조물의 신설 또는 개수 등을 행하는 경우에 현지의 법선상에 측점을 설치하고, 선형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80조
제224조(법선측량의 방법) 법선측량의 방법은 제2장 제4절의 규정에 의한다.
제281조
제9절 해빈측량 및 정선측량
제282조
제225조(해빈측량 및 정선측량) ① 해빈측량이란 전빈과 후빈(이하 "해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범위의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정선측량이란 기본수준면과 해빈과의 교선(이하 "정선"이라 한다)을 정하고, 정선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83조
제226조(해빈측량 및 정선측량의 방법) ① 해빈측량을 위하여 해안선을 따라 연안육역에 기준선을 설치한 후, 일정 간격으로 측점을 설치하고, 측점마다 기준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② 기준선의 주요점의 위치는 1∼4급기준점을 사용하여 방사법 등으로 결정하며, 표고는 1, 2급수준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등고선도와 등심선도는 횡단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정선측량은 기준으로 하는 측점으로부터의 위치측정 및 표고측정에 의하여 정선의 위치를 정한다. ⑤ 정선도는 제4항의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다만, 정선을 등고선도 및 등심선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선도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4조
제10절 성과 등의 정리
제285조
제227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계획기관이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86조
제4장 용지측량
제287조
제1절 개요
제288조
제228조(용지측량) 용지측량이란 토지 및 경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용지취득 등에 필요한 자료 및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89조
제229조(용지측량의 구분) 용지측량은 다음과 같은 측량 등으로 구분한다. 1. 작업계획 2. 자료조사 3. 경계확인 4. 경계측량 5. 면적계산 6. 용지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
제290조
제2절 작업계획
제291조
제230조(작업계획)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용지측량을 실시하는 구역의 지형.지물, 토지의 이용상황 및 식생의 상황 등을 파악하고, 용지측량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292조
제3절 자료조사
제293조
제231조(자료조사) 자료조사란 토지의 취득 등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구입, 열람, 복사 또는 발급 받고 용지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94조
제232조(자료조사의 방법) ① 자료조사는 작업계획에 의하여 토지등 기부, 지도 및 지적도 등을 열람, 복사 또는 발급 받아 실시한다. ② 자료조사는 지도 및 지적도의 복사와 토지조사로 구분한다.
제295조
제233조(지도 및 지적도의 복사) 지도 및 지적도의 복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구역을 적색선으로 구분하고, 구분한 구역마다 소관 부서에 비치된 지도 및 지적도를 기초로하여 소도를 작성한다.
제296조
제234조(토지조사) 토지조사는 소관 부서 등에서 복사한 토지등기부 등을 기초로 토지조사표를 작성한다.
제297조
제4절 경계확인
제298조
제235조(경계확인) 경계확인이란 현지에서 1필지마다 경계(이하 "경계점"이라 한다)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299조
제236조(경계확인의 방법) 경계확인은 현지에서 소도, 토지조사표 등에 의거하여 관계권리자 입회하에 경계점을 확인하고, 말뚝을 설치한다.
제300조
제5절 경계측량
제301조
제237조(경계측량) 경계측량이란 현지에서 경계점을 측정하고, 그 좌표등을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02조
제238조(경계측량의 방법) 경계측량은 1∼4급기준점에 의하여 평판, TS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기준점을 설치하고, 이것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03조
제239조(용지경계 가말뚝 설치) 용지경계 가말뚝 설치란 용지폭 말뚝 위치 이외의 경계선상 등에 용지경계 말뚝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현지에 용지경계 가말뚝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04조
제240조(용지경계 가말뚝 설치의 방법) 용지경계 가말뚝 설치는 교점계산 등에서 얻어진 용지경계 가말뚝의 좌표에 의하여 1∼4급기준점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결정한다.
제305조
제241조(용지경계 말뚝 설치) 용지경계 말뚝 설치란 용지폭 말뚝 또는 용지경계 가말뚝과 동일한 점에 소정의 용지경계 말뚝으로 바꾸어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06조
제6절 면적계산
제307조
제242조(면적계산) 면적계산이란 경계측량의 성과에 의하여 각 필지등의 취득 용지 및 나머지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08조
제243조(면적계산의 방법) 면적계산은 원칙적으로 좌표법 또는 수치삼사법에 의한다. 다만, 평판측량성과에 의할 경우는 도상측정법에 의한다.
제309조
제7절 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
제310조
제244조(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 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이란 경계측량의 결과 등에 의하여 용지 실측도 원도 및 용지 평면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11조
제245조(용지 실측도 원도 등의 작성방법) ① 용지 실측도 원도는 경계점 등을 도지에 전개하여 작성한다. ② 용지 평면도는 용지 실측도 원도의 경계점 등의 필요 항목을 투사하고 현지에서 건물 등의 필요항목을 측정표시하여 작성한다.
제312조
제8절 성과 등의 정리
제313조
제246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계획기관이 지정하여 측량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14조
제5장 토지구획정리측량
제315조
제1절 개요
제316조
제247조(토지구획정리측량) 토지구획정리측량(이하 "구획정리측량"이라 한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을 실시하는 데에 이용되는 측량을 말한다.
제317조
제248조(구획정리측량의 구분) 구획정리측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작업계획 2. 현황측량 3. 지구계측량 4. 확정측량
제318조
제2절 작업계획
제319조
제249조(작업계획) 작업계획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구획정리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세부 사항을 작성한다.
제320조
제3절 현황측량
제321조
제250조(현황측량) 현황측량은 평판 및 TS 등으로 지형.지물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측정하여 구획정리사업의 계획과 설계 등에 필요한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22조
제251조(시행지구 외의 측량범위) 시행지구에 인접하는 지구 외 토지에 대한 측량범위는 시행지구 50m 구역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에 따라 계획기관이 그 범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제323조
제252조(종합현황도의 축척) 현황측량에 의하여 작성되는 종합현황도의 축척은 1/500을 표준으로 하며, 계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으로 할 수 있다.
제324조
제253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준비 2. 보점설치 3. 세부측량 4. 원도접합 5. 종합현황도 작성 6. 성과 등의 정리
제325조
제254조(작업준비) ① 작업준비는 현황측량을 위해 기준점 및 수준점의 자료를 열람 및 교부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기준점 등을 평판측량원도에 전개할 때는 평면직각좌표를 원도에 전개하며, 전개오차는 도상 0.2mm로 한다.
제326조
제255조(보점설치) ① 지형의 상황 등에 따라 세부측량에 사용될 삼각점 또는 도근점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지에 보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점의 측정오차는 0.3mm 이내로 한다.
제327조
제256조(세부측량) ① 세부측량이란 삼각점 및 도근점 또는 보점에 평판 및 TS 또는 GPS 측량기를 설치하고, 지형.지물 등의 현황을 측정하여, 도면에 도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물의 수평위치는 삼각점 및 도근점 또는 보점에 평판 및 TS 또는 GPS 측량기를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를 취득한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서 지거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제328조
제257조(원도접합) ① 현지에서 측정된 지형.지물 및 토지이용상황등에 대한 결선 등을 측량원도상에서 확인한다. ② 결선 등이 확인된 해당 측량원도와 인접 측량원도의 접합을 확인해야 한다.
제329조
제258조(종합현황도 작성) ① 종합현황도 작성이란 세부측량 결과를 사용하여 종합현황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종합현황도는 측량원도에 그려진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다.
제330조
제259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31조
제4절 지구계측량
제332조
제260조(지구계측량) 지구계측량이란 시행지구의 지구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이하 "지구계점"이라 한다)을 측정하고, 지구계점의 위치 및 지구 총면적을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33조
제261조(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 공정별 작업 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준비 2. 자료조사 3. 지구계확인 4. 지구계점 설치 5. 지구계점 관측 6. 지구계점 계산 7. 지구계 성과점검 8. 지구계측량도 작성 9. 성과 등의 정리
제334조
제262조(작업준비) 작업준비는 현황측량에 의해 작성된 종합현황도를 기초로 삼각점 또는 도근점과 지구계점과의 관계위치 및 지구계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준비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35조
제336조
제264조(지구계확인) 지구계확인이란 계획기관이 계획한 지구계선을 용지측량에 의해 현지에 표시하고, 표시된 지구계 각 점을 현지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37조
제265조(지구계점 설치) ① 제264조의 규정에 의해 확인한 지구계점의 위치에는 지구계점 말뚝을 설치한다. ② 지구계점 말뚝을 설치한 때는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제338조
제266조(지구계점 관측) 지구계점 관측은 TS등을 이용해서 현지의 삼각점 및 도근점에서 지구계점 또는 지구계점과 다른 지구계점의 수평각 및 거리를 측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39조
제267조(지구계점 계산) ① 지구계점 계산이란 지구계점 관측 결과를 기초로 지구계점 위치, 지구계점간의 거리, 방향각 및 시행지구 총면적을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시행지구의 총면적은 제1항에서 얻어진 좌표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제340조
제268조(지구계 성과점검) 지구계점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구계의 점간거리를 측정한 결과와 계산 결과값을 비교하여 실시한다.
제341조
제269조(지구계측량도 작성) ① 지구계측량도 작성이란 지구계측량결과에 의하여 지구계측량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지구계측량도는 지구계점 좌표를 원도상에 전개하고 인접하는 지구계점간 거리 및 방향각을 기록하여 작성한다.
제342조
제270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43조
제5절 확정측량
제344조
제271조(확정측량) 확정측량이란 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와 동 사업의 환지설계(이하 "환지설계"라고 한다)에서 정해진 가구 및 획지에 대하여 그 위치, 형상 및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45조
제272조(용어의 정의) 확정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중심점"이라 함은 도로, 수로 등의 중심선상의 교차점과 굴곡점을 말한다. ② "가구"라 함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공공용지 및 시행지구 지구계에 둘러 쌓인 택지구역을 말한다. ③ "가구점"이라 함은 가구가 형성하는 다각형의 정점을 말한다. ④ "획지"라 함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환지 또는 환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이 되는 환지를 말한다. ⑤ "가구정점"이라 함은 가구를 형성하는 두 선이 만나는 점을 말한다. ⑥ "획지점"이라 함은 가구점 이외의 획지경계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점을 말한다. ⑦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⑧ "택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제346조
제273조(확정측량의 구분) 확정측량은 가구확정측량과 획지확정측량으로 구분한다.
제347조
제274조(확정측량원도 등의 축척과 정확도) ① 가구확정측량원도 및 획지확정측량 원도는 축척 1/500을 표준으로 한다. ② 수평위치에 대한 도상거리 공차는 0.4mm 이내로 한다.
제348조
제275조(측량표의 설치) 확정측량에 있어서 가구점 및 획지점을 위한 측량표의 설치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전에는 나무 말뚝 등의 임시표지를 설치하고, 완료 후에는 콘크리트 말뚝이나 플라스틱 말뚝 등을 설치한다.
제349조
제276조(가구확정측량) 가구확정측량이란 가구점의 위치, 가구의 위치,형상 및 면적을 산출하고, 현지에 표시해서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50조
제277조(작업준비) 작업기관은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기초로 가구확정측량을 위한 작업준비를 한다.
제351조
제278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준비 2.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3. 가구면적 확정계산 4.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 5. 점검측량 6.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 7. 성과 등의 정리
제352조
제279조(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 ① 중심점 및 가구점 계산이란 사업계획서에서 설계된 중심점 및 가구점에 대하여 위치, 거리 및 방향 각을 계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중심점 계산은 기준점 성과 및 그 외의 계산 결과를 기초로 중심점의 좌표를 구하고, 중심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 ③ 가구점계산은 제2항에 의한 중심점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가구점의 좌표를 구하고, 가구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구한다.
제353조
제280조(가구면적 확정계산) ① 가구면적 확정측량이란 제279조에서 구한 가구점 계산 결과를 기초로 가구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가구면적 확정계산에 있어서는 제279조 제3항에서 얻어진 가구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가구마다의 면적을 구한다.
제354조
제281조(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 ①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란 제27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하여진 중심점 및 가구점의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하고, 당해 중심점 및 가구점을 현지에서 설치하는 작업을 말하다. ② 기준점의 좌표와 설치하고자 하는 중심점 또는 가구점과의 좌표를 사용하여 기준점과 이 점들까지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하고, 설치시에 이를 사용한다. ③ 중심점 및 가구점의 설치는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해서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하되, 거리는 50m 이내로 한다.
제355조
제282조(점검측량) 점검측량은 설치된 중심점간 또는 가구점간의 거리에 대하여 현지에서 측정한 결과와 제279조에서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여 실시한다.
제356조
제283조(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 ① 가구확정측량원도 작성이란 가구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가구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가구확정측량원도는 도곽을 기입한 원도에 지구계점, 중심점 및 가구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제357조
제284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킨다.
제358조
제285조(획지확정측량) 획지확정측량이란 가구확정측량의 성과를 토대로 획지점의 위치, 형상 및 면적을 산출하여, 현지에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59조
제286조(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준비 2. 획지점 계산 3. 획지면적 확정계산 4. 획지점설치 측량 5. 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 6. 성과 등의 정리
제360조
제287조(작업준비) 작업기관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사항 및 가구확정측량 성과 등을 기초로 계획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을 입안하고 작업준비를 한다.
제361조
제288조(획지점 계산) ① 획지점 계산이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획지면적과 기타 획지에 관한 여러 조건을 기초로 획지의 변장 및 획지점의 위치를 구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획지변장 계산은 환지설계에서 정해진 획지의 형상, 전면 폭, 면적 등의 조건에 기초하여 획지의 변장 및 방향각 또는 내각을 구하여 계산한다. ③ 획지점의 계산은 가구확정측량 성과 및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기초로 획지점좌표를 계산한다.
제362조
제289조(획지면적 확정계산) 획지면적 확정계산이란 획지점의 계산결과를 기초로 획지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을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63조
제290조(획지면적 확정계산 방법) 획지면적 확정계산은 획지점좌표를 이용하여, 좌표면적계산이나 전산처리로 구한다.
제364조
제291조(획지점 설치측량) ① 획지점 설치측량이란 제288조에 의해 구하여진 획지점 위치를 기준점으로부터 측정하고, 당해 획지점을 현지에서 설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계산은 기준점과 획지점간의 좌표로부터 당해 두 점간의 거리 및 방향각을 계산한다. ③ 획지점 설치는 제2항에서 구한 거리 및 방향각을 이용하여, 현지에 말뚝 등을 설치한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구점간 획지변장 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5조
제292조(점검측량) 점검측량은 설치한 획지점간 또는 획지점과 가구점간의 계산거리와 현지에서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점검한다.
제366조
제293조(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 ① 획지확정측량원도 작성이란 획지확정측량 결과를 기초로 획지확정측량원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획지확정측량원도는 도곽선을 기입한 원도에 지구계점, 가구점 및 획지점의 좌표를 전개하여 작성한다.
제367조
제294조(성과 등의 정리) ① 측량성과, 측량기록 및 관리자료 등의 성과품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② 계획기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성과에 포함시 킬 수 있다.
제368조
제6장 지하시설물측량
제369조
제1절 개요
제370조
제295조(지하시설물측량)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지하에 설치.매설된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위치측량과 이에 따르는 도면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를 말한다.
제371조
제296조(용어의 정의) 지하시설물측량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시설물도"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 조사"라 함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노출물 및 맨홀 등을 직접 확인하여 자료제원 및 속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시설물 탐사"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굴착하지 않고 탐사기기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전자 유도 탐사법이나 지중레이더 탐사법을 이용한다. 4. "지하시설물 위치 측량"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탐사기기를 활용하여 그 위치를 지상에 표시한 지하시설물의 위치에 대하여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5. "지하시설물 실측"이라 함은 굴착하거나 시공시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직접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6. "지하시설물 기도"라 함은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이 용이 하도록 편집된 축척 1/1,000의 수치지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말한다. 다만, 축척 1/1,000의 수치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척이가장 큰 수치지도를 말한다. 7. "정위치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에 원도의 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입력기준에 따라 입력하여 편집하거나 기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지하시설물을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간의 지리적 및 논리적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9.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불탐"이라 함은 지하시설물 탐사기기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하시설물 원도에 탐사불가로 명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제372조
제297조(지하시설물 종류) 지하시설물 종류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이다. 1. 상수도 시설 2. 하수도 시설 3. 가스 시설 4. 통신 시설 5. 전기 시설 6. 송유관 시설 7. 난방열관 시설 8. 기타 공공의 이해관계가 있어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
제373조
제298조(공정구분 및 작업 순서) 공정별 작업구분 및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하고 또는 승인할 경우에는 일부를 변경 및 생략할 수 있다. 1. 작업계획 2. 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 3. 지하시설물조사 및 탐사 4.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5. 지하시설물원도 작성 6. 대장조서 및 속성 DB 작성 7. 지하시설물도 작성 8. 정위치편집 9. 구조화편집 10. 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 11. 성과 등의 정리
제374조
제299조(위치 및 좌표의 기준) 위치 및 좌표의 기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물을 표시한다.
제375조
제300조(용역의 발주기준) 용역의 발주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제376조
제301조(지하시설물도의 관리 책임) 지하시설물도의 관리 책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을 가지며, 수치자료 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국가데이터교환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77조
제302조(공동협의체 구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과 지하시설물도의 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378조
제303조(지하시설물 측량기기의 기준)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법제6조의2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기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379조
제304조(안전의 확보) 안전의 확보는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현장에 배치하는 측량기술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작업에 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측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0조
제305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시기)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381조
제306조(계산결과의 단위) 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소수점이하 2자리로 한다.
제382조
제2절 작업계획
제383조
제307조(작업계획) 작업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지하시설물 측량에 필요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하시설물 측량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84조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
제385조
제308조(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 자료의 수집 및 작업준비란 지하시설물 조사가 용이하도록 지하시설물 기도를 출력하거나 노트북 컴퓨터 및 PDA등(이하 "휴대용 정보기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지하시설물 관련자료의 조사, 수집하여 편집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86조
제309조(관련 자료의 조사) ① 지하시설물관리기관 및 측량작업기관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조사, 수집하여 지하시설물측량 및 입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기관은 당해 지하시설물측량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측량작업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87조
제310조(지하시설물 기도의 출력) 지하시설물측량도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편집된 1/1,000의 수치지도를 1/500으로 출력한다. 만약, 1/1,000의 수치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1/1,000의 수치지도보다 축척이 가장 큰 수치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휴대용 정보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출력을 하지 않고 저장된 수치지도를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8조
제311조(자료 편집)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에서 수집한 지하시설물에 관한 자료를 지하시설물 기도에 편집,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지하시설물편집도로 본다.
제389조
제312조(지하시설물 기도의 정확도) 지하시설물 기도의 정확도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정측량에 의한 경우에는 수정측량의 정확도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제390조
제313조(편집도 축척 및 도지의 규격) 편집도 축척은 기도축척과 동일하게 하고, 도지의 재질 두께 및 규격은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91조
제4절 지하시설물 조사 및 편집
제392조
제314조(지하시설물조사 및 편집) 지하시설물 조사 및 편집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시설물의 현지조사와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지하시설물기도를 재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93조
제315조(지하시설물 조사) 지하시설물을 탐사, 측량하기 전에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상에 노출된 지상시설물의 명칭 및 제원 등 속성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94조
제316조(현지보완측량) 지하시설물 기도상의 지형.지물과 실제의 지형.지물이 현저히 달라 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되는 도로의 선형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형지물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지하시설물 기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95조
제317조(지하시설물기도의 재편집)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지상시설물 조사 및 현지보완측량 결과를 지하시설물 기도에 재편집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6조
제5절 지하시설물 위치측량
제397조
제318조(지하시설물 위치측량) 지하시설물 위치측량은 관련 자료에 대하여 굴착 또는 탐사 기기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깊이와를 탐사하고 기준점 또는 특정 지형.지물로부터 서로 떨어진 거리 방향 등을 측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98조
제319조(지하시설물별 기본탐사 대상) 기본탐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관경이 50mm 이상인 상수도관 2. 관경이 300mm 이상인 하수도관 3. 관경이 75mm 이상인 가스관 4. 관경이 50mm 이상인 통신관
제399조
제320조(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 지하시설물 탐사의 정확도는 지하시설물 탐사 기기를 사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위치를 탐사한 때의 정확도로서, 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금속관로의 경우 매설깊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평면위치 ±20cm, 깊이 ±30cm 이내이어야 하며, 매설깊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비금속관로의 경우 매설깊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평면위치 ±20cm, 깊이 ±40cm 이내이어야 하며, 매설깊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확인 굴착의 경우는 지상측량의 정확도를 준용한다.
제400조
제321조(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정확도)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정확도는 기준점을 이용한 측량인 경우에는 제82조제3항에 준하고, 지형·지물로부터 측량하는 경우의 정확도는 10cm 이내를 허용오차로 한다.
제401조
제6절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제402조
제322조(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지상시설물 조사 결과와 지하시설물 측량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 용이하도록 지하시설물에 대한 성과를 지하시설물 편집도에 정리하여 원도를 작성한다.
제403조
제7절 대장조서 및 속성 DB 작성
제404조
제323조(대장조서 작성)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을 완료할 때에는 작업방법별로 대장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05조
제324조(속성 DB 작성) 속성 DB 작성은 지하시설물도의 도형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특성, 성질 등의 관련 속성정보를 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DB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406조
제325조(지형.지물자료와 속성자료와의 연계) ① 지형·지물자료와 속성자료는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식별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구역 : 문자 10자리를 사용하되, 행정구역이 중복될 경우에는 상위 행정구역 코드까지만 사용 2. 지형.지물코드 : 문자 5자리로 지형.지물에 대한 표준코드를 사용 3. 관리번호 : 문자 6자리 사용 4. 생성기관 : 문자 1자리 사용 5. 확인코드 : 8비트 체크 섬(check sum)으로 1자리를 사용 ② 속성자료의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속성파일은 도형(지하시설물)과 관계된 속성자료들을 ASCII 파일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공간자료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계할 때에는 시설물별, 도엽별 및 일련번호로 구분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는 관속 내용물의 흐름 방향 및 흐름이 없는 경우에는 상→하, 좌→우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하여 만나는 꼭지점에 대한 공통 모퉁이가 서로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제407조
제8절 지하시설물도 작성
제408조
제326조(지하시설물도 작성) 지하시설물도 작성은 수치지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성과를 수치화 한 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입력하여 수치자료도면을 작성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제409조
제327조(사용코드) ① 지하시설물도에는 표준코드(도엽코드·지형코드·지하시설물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를 말한다)를 사용한다. ② 지하시설물 레이어코드 및 속성코드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표준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10조
제328조(표현방법)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른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표현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1조
제9절 정위치 편집
제412조
제329조(정위치 편집) 정위치 편집은 지하시설물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성과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제413조
제330조(지하시설물 입력) ① 지하시설물 입력은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에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하시설물을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 측량성과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 관로의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측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한다. ④ 지하시설물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제414조
제331조(입력성과 점검) 입력된 성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관로인 입력 부분과 대장인 연장부분의 일치여부
제415조
제332조(정위치 편집 정확도) 정위치 편집 정확도는 지하시설물도의 작성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 이내이어야 한다.
제416조
제10절 구조화 편집
제417조
제333조(구조화편집) 구조화편집은 데이터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18조
제11절 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
제419조
제334조(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 도면제작편집 및 도면출력은 지도형식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 규칙 및 표준도식에 의하여 편집하고 출력한다.
제420조
제335조(출력기기) 지하시설물도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출력기기의 성능은 다음 것과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자동제도기 : 자동제도기란 엄밀한 위치정확도가 유지되는 출력기기를 말하며, 신축이 적은 재질의 도지와의 조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플로터 : 플로터란 소정의 위치정확도가 유지되는 출력기기를 말하며, 자동제도기를 겸할 수 있다.
제421조
제336조(출력정확도) 도곽과 모든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력시의 해상도 오차는 0.1mm 이내, 출력오차는 0.38mm 이내이어야 한다.
제422조
제12절 성과 등의 정리
제423조
제337조(성과 등의 정리)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거나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시설물 관련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작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성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24조
제338조(성과 등) 지하시설물측량의 성과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계획기관이 지시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 측량의 성과 가. 지하시설물 측량시 수집한 관련자료 나. 현지보완측량을 하는 경우 보완측량의 성과 다. 지상시설물 조사결과를 정리한 도면 라. 지하시설물 측량성과 마. 작업조서 바. 기타자료 2. 지하시설물도 작성의 성과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한 정위치 편집 파일 나. 구조화편집 파일 및 이에 관한 설명서 다.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라. 기타자료
제425조
제339조(성과의 검사) 성과의 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계획기관은 계약서, 도면, 시방서, 공공측량작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최종성과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지하시설물 작업단계별로 계획기관이 수행하는 중간검사와 지하시설물탐사 및 지하시설물도 제작이 끝난 후, 검사하는 완성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검사는 현지확인 및 실내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 등에 의한 현지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4. 지하시설물의 탐사 또는 지하시설물도 제작에 종사한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26조
제340조(성과관리 파일) ① 성과관리 파일에는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항들이 수록되어야 한다. ② 성과관리 파일의 작성은 도엽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5편 세계측지계 변환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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