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85조제5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내용·작성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으로서 직접적·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2. "해양환경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해역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4. "저감"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함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면허 등을 받은 이후 행해지는 사업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제3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의 명시) ①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별로 평가자를 명시하고, 부분하도급시는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4조(평가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사업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제5조(평가항목 설정 및 평가내용)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중 환경영향요소와 사업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요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제2장 평가서초안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제6조(평가서초안의 구성 등) ① 사업자는 평가대상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평가서초안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의 설정 6. 해양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7.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해역이용 피해 및 대책 8. 대안설정 및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④ 평가서초안의 부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평가서초안 작성 참고자료 3. 용어해설 ⑤ 평가서초안은 별표2의 평가서초안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평가서초안의 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초안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해양동·식물 및 수산자원의 영향, 해역의 환경오염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초안 작성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 수산자원 및 해양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평가서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8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⑤ 평가서초안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적·전문적 용어보다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평가서초안의 분량 등) 평가서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제9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초안의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4조제4항제12호의 권한 위임 조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 : 20부 2. 대상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시장, 군수, 구청장 : 5부 3. 처분기관의 장(처분기관이 2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관의 장) : 5부 4.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이 협의기관장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 5부 5.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 3부 ②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처분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부서, 사업처분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해양수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평가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처분기관이 평가서초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하여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평가서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제3장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11조(평가서의 구성 등) ① 평가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평가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의 설정 6.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7. 해양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 8.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9.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10. 대안설정 및 평가 11. 종합평가 및 결론 ③ 평가서의 부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3. 용어해설 4.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④ 평가서는 이 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평가서작성에 관한 사항 및 별표3의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5조
제12조(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④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작성시 실제 이용된 각종 조사 및 분석방법과 사용장비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평가서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①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해양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지역개황조사) 사업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개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역이용상황 2. 사업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과거 10년간 개발실적 3. 해양·수산관련 지구·지역·구역의 지정현황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서식현황 5.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를 위한 지역 및 국립공원 현황 6. 어업권 현황 7. 수산자원 현황 8.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18조
제15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주민 등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처분기관 및 관계행정기관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 4.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및 주민의견제출서 사본 5.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결과에는 평가서초안공람(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개최 포함)과 공청회개최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참석자의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요지 및 의견의 반영내용(미반영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
제16조(해양환경현황조사) ① 해양환경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문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장 최근(최장 3년 이내)에 현지조사한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내용 하단에 인용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최소 1회 이상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와 비교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현황조사의 기간 및 횟수 등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분석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특성, 해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0조
제17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환경현황조사내용을 토대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저감대책의 수립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역 인근에 개발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⑤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해양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이격거리별 영향뿐만 아니라 수심별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8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자원의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측·분석 항목에 대하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행한다. ③ 평가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분석한 결과를 상호 연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저감대책의 수립) ① 저감대책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 기술적인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성격상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대책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평가서 작성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상한 영향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이미 다른 사업의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해양환경영향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24조
제21조(대안의 비교)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이라 함은 사업지역위치, 사업규모, 사업시기, 시설배치계획, 사업시행방법 등 당해사업의 중요사항을 말한다.
제25조
제22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본문은 30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제23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7조
제24조(평가서의 보완)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종결된 때에는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
제28조
제25조(평가서 제출부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할 관련자료(이하 "보완서"라 한다)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허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35부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5부) 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 : 30부 ② 협의기관장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서 및 보완서 제출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안검토의견 통보시 증·감 사유 및 제출부수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평가서 및 보완서의 제출은 인쇄물 이외에 정보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파일형식(CD, DVD 등)의 보고서를 각 제출처에 3개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6조(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처분기관의 장이 면허 등을 하거나 면허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이하 "해양환경관련 사업계획 (면허 등) 내용"이라 한다)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제4장 재협의 등
제31조
제27조(해역이용영향평가의 재협의)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면허등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협의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는 제11조의 내용 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방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조사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내용이 통보된 후 3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개발사업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
제28조(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27조에 따라 재작성된 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를 검토회신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50일 이전에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의 장등이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날부터 4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재협의서의 제출부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면허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주된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35부 및 CD 3장 (주된 처분기관의 장 이외의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 : 5부) 2. 주된 처분기관의 장 및 면허 등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기관장에게 제출 : 30부 및 CD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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